본문 바로가기

Urban Issue

2030 서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안)

2. [보도자료]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안).hwp
0.11MB
2030 서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pdf
0.72MB

□ 서울시는 2022년 11월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안)을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을 통해 침체된 정비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사회․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마련하였다.

□ 기존 보존 중심의 계획과 경직된 높이계획, 정비예정구역 축소 등으로 인해 도시성장과 창의적인 건축 등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심을 활성화하는데 한계를 보여왔다.

□ 이에 이번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에서는 “개발·정비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신(新)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①중심지 기능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 ②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도시 ③서울도심 도심부 직주균형으로 활력넘치는 직주혼합도시 등 3가지 목표를 제시하였다.

□ 첫째, 중심지 기능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를 위하여 서울도심 도심부와 도심 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비예정구역을 확대하고,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지역별 유도 용도를 조정하는 한편구역별 여건에 따라 공공기여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 서울도심 도심부는 지난 2016년 해제되었던 동대문 일대를 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하여 도심 활성화를 유도하고, 도심부 외 지역은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의 기능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지역중심 이상의 지역 중 선별된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하여 정비수요에 대응한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정비가능구역이란, 건축물 노후도 등 세부기준 충족하고 기반시설 등 공공성 시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한 범역을 말한다. 
     * 영등포(도심), 청량리·왕십리, 용산, 가산·대림(이상 광역중심), 신촌, 연신내·불광, 사당·이수, 성수, 봉천, 천호·길동, 동대문(이상 지역중심)
  ○ 또한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중심지별 육성전략에 따라 지역별로 육성·촉진하고자 하는 용도도입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약 40여 년간 유지되었던 구역별 부담률을 현황 여건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 둘째,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도시를 위하여 서울도심 도심부 녹지조성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높이,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였다. 
  ○ 서울도심 도심부는 빌딩숲과 나무숲이 어우러지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원확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민간 대지 내 지상부 중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개념을 도입하였다. 개방형 녹지란, 민간 대지 내 지상부 중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 받은 공간을 말한다.
  ○ 정비사업 시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의 90m 이하로 경직되어 있던 높이를 완화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공개공지 초과 조성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인센티브도 적용이 가능하다.

□ 셋째, 서울도심 도심부의 활력 넘치는 직주 혼합도시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하고 허용용적률, 주차기준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 일과 주거, 여가가 공존하는 활력있는 직주혼합도시의 실현을 위하여 서울도심 도심부는 도심 거주인구의 특성을 고려해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코리빙하우스,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 주거 주용도 도입시 주거비율을 전체 용적률의 90% 이하로 적용하는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하였으며, 중심지 위계와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영등포 및 광역중심은 최대 80%, 12지역 중심은 최대 90%로 주거비율을 계획하였다.
  ○ 또한, 도심주거 공급 확대를 위하여 주거도입시 주거복합비율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종전 50%에서 최대 100%로 확대하였으며, 상업지역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시는 새로운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서울의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정비사업 활성화을 통해 도시활력을 증진하고 풍부한 녹지생태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여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와 더불어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등의 시 주요정책에 대한 실행수단을 마련하였다”며, “녹지생태도심 마스터플랜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비전을 실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