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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Issue

‘제4차 저출산 ㆍ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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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 중 출산율 최저 국가, 대한민국

 

 

 ▪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92명을 기록했다. 한국은 2018년(0.98명)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출산율 꼴찌를 기록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 0명대 국가’가 됐다.
이런 추세면 오는 2040년으로 예상됐던 인구 감소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지난해 발표한 장기인구추계에서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시기를 2032년에서 2029년으로 앞당겼다.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에 장기간 머물러 있을 경우 인구 감소가 더욱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2만3700명(7.3%) 줄어든 30만3100명으로 간신히 30만명대를 턱걸이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출생아수는 처음으로 3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14만2663명으로 전년(15만8425명)에 비해 9.9%나 감소했다. 약 10% 감소가 지속된다면, 올해 출생아 수는 26만~27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다.

 ▪ 정부는 출산율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도 이런 것에 대한 일환이다. 

아래 슈카의 출산률 관련 설명 영상

 

□ 정부는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12월 15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하였다.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안).hwp
7.86MB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_요약.hwp
1.51MB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_사용설명서.pdf
3.76MB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핵심 정책이 추진된다.

1) 부부가 어려움을 겪는 임신·출생 전후에 의료비 등 부담을 경감하고,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해 보편적 수당 지급 등 영아기 집중 투자(’22~)
 ▪ (영아수당 신설) ‘22년도 출생아부터 매월 영아수당 지원, 돌봄서비스 또는 직접육아 비용으로 사용. 부모의 선택권 보장 강화(’22년 도입, ’25년 월 50만원 목표로 단계적 인상)
 ▪ (첫 만남 꾸러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인상(60→100만원), 아동 출생시 바우처(일시금) 200만원 신규 도입, 총300만원을 의료비․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원

2) 아이와 함께 하는 필수시간 보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이용자를 ’19년 10.5만명에서 ’25년 20만명으로 2배 확대 추진
 ▪ (3+3 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
 ▪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현행 50%, 최대 120만원)
 ▪ (중소기업 지원 확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지원금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 육아휴직 복귀자를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ㆍ중견기업 세액공제 확대(5~10→15~30%) 
 ▪ (보편적 육아휴직 권리) 고용보험 가입 특고, 예술인, 플랫폼노동종사자 등으로 확대

3)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 서비스 내실화
 ▪ ‘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 및 온종일 돌봄 지속 확충(‘22년 53만명까지 확대)

4)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ㆍ교육지원 확대
 ▪ 다자녀가구 전용임대주택 2.75만호 공급(’21~’25.) 등 다자녀 지원기준 2자녀로 단계적 확대
 ▪ 일정 소득이하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22년~)

5)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본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 체계 완성
 ▪ (소득)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 15만 가구 신규지원), 노인 일자리 확충(~‘21. 80만개)
 ▪ (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확산(’25),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확충(통합재가급여, 단기보호․돌봄 확대)
 ▪ (주거) 고령자 복지주택 등 공급(~‘25. 2만호), 고령자보호구역 확대(25. 3,000개소 이상) 등

6) 고령자를 부양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인식, 신중년의 능동적 역할과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 (노후소득) 저소득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퇴직연금 활성화(단계적 의무화 및 퇴직연금기금 도입), 주택연금 대상 확대(시가 9억원→공시가 9억원 등) 및 활성화(’21)
 ▪ (고용) 신중년 생애경력설계 서비스(경력설계-훈련-취업지원 패키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월40~80만원), 양질의 일자리 확충(사회서비스, 시니어인턴십 확충)
 ▪ (건강) 사각지대 없는 만성질환 관리(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계), 건강 인센티브제 도입

 

 

□ 우라나라 저출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국가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주거 안전성 및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계획 등 물리적 환경에 대한 개선과 일자리 안정 등 고용정책이 뒷받침 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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