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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실무

정비사업 유형별 비교,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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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구분 됨

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저소득자

집단거주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또는 상업공업지역 등

공동주택

-현지개량 : 시장군수, LH

* LH등 지정시행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공공 : 기반시설 정비

* 주민 : 주택 개량

-조합(단독) 또는
토지등소유자
(단독)

-LH(단독):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요구 시 등

-조합 + 시장군수,
LH
, 건설업자 등(공동)

-조합(단독)

-LH(단독):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요구 시 등

-조합 + 시장군수, 또는 LH(공동)

-수용방식 : 시장군수,LH

-관리처분방식 :
시장군수, LH

시행절차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시행자지정사업시행인가착공분양준공 및 이전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시공자 선정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분양준공 및 이전청산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추진위, 조합설립 없이 사업시행인가

*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

-좌동

* 재개발 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
안전진단 절차 추가

공급대상

-토지등소유자(관리처분방식)

-세입자 : 임대주택

-잔여분 : 일반분양

-토지등소유자

-세입자 : 임대주택

-잔여분 : 일반분양

-토지등소유자

-잔여분 : 일반분양

주민동의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토지등소유자 2/3이상
(현지개량방식 등)

-조합 시행 방식

추진위원회 인가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조합인가 :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토지면적의 1/2 이상 의 토지소자 동의

-토지등소유자 방식 :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조합 시행 방식

추진위원회 인가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조합인가 : 동별 구분소유자의 1/2 이상+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전체 구분소유자 3/4 및 토지면적 3/4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LH등 시행 방식

주민대표회의 인가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시행자 지정 :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
+토지면적 1/2 이상 소유자

좌동

미동의자 토지

-수용
(시행인가 이후)

-수용
(시행인가 이후)

-매도청구
(조합설립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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