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구분 됨
구분 |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
대상 |
저소득자 집단거주 |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
공동주택 |
시행자 |
-현지개량 : 시장․군수․, LH 등 * LH등 지정・시행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공공 : 기반시설 정비 * 주민 : 주택 개량 |
-조합(단독) 또는 -LH등(단독):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요구 시 등 -조합 + 시장․군수․, |
-조합(단독) -LH등(단독):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요구 시 등 -조합 + 시장․군수, 또는 LH등(공동) |
-수용방식 : 시장․군수․,․LH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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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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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시행자지정→사업시행인가→착공→분양→준공 및 이전
|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시공자 선정→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분양→준공 및 이전→청산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추진위, 조합설립 없이 사업시행인가 *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 |
-좌동 * 재개발 사업의 |
공급대상 |
-토지등소유자(관리처분방식) -세입자 : 임대주택 -잔여분 : 일반분양 |
-토지등소유자 -세입자 : 임대주택 -잔여분 : 일반분양 |
-토지등소유자 -잔여분 : 일반분양 |
주민동의 |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토지등소유자 2/3이상 |
-조합 시행 방식 ∙추진위원회 인가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조합인가 :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토지면적의 1/2 이상 의 토지소자 동의 -토지등소유자 방식 :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
-조합 시행 방식 ∙추진위원회 인가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조합인가 : 동별 구분소유자의 1/2 이상+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전체 구분소유자 3/4 및 토지면적 3/4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
-LH등 시행 방식 ∙주민대표회의 인가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시행자 지정 :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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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의자 토지 |
-수용 |
-수용 |
-매도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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