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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내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개발 가능 규모 및 공공기여
1) 공동주택(전체분양) 건립 시
○ 용적률 250% 이하 (조례 제55조 제4항 제1호)
2) 장기임대민간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 건립 시
○ 용적률 300% 이하 (조례 제55조 제4항 제2호)
구 분 |
용적률 |
비 고 |
분양주택 |
250% |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4항제1호 |
임대주택 |
37.5% |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4항제2호 |
추가분양 |
12.5% |
3)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제8차)
○ 용적률 400% 이하
○ 공공기여 10% 이상 ( 공공임대주택 설치 )
○ 연면적 30% 이내 분양가능
○ 비주거 85%이상 / 비주거 15% 이하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 규모별 건설비율 (4-1-1)
-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45㎡ 이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입주자 자격제한: 청년, 신혼부부 등), 분양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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