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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실무

준공업지역 주택개발 규모 (공장비율 10%미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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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내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개발 가능 규모 및 공공기여

1) 공동주택(전체분양) 건립 시

용적률 250% 이하 (조례 제55조 제4항 제1)

2) 장기임대민간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 건립 시

용적률 300% 이하 (조례 제55조 제4항 제2)

구 분

용적률

비 고

분양주택

250%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4항제1

임대주택

37.5%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4항제2

추가분양

12.5%

서울시 준공업지역 민원회신 사례.hwp
0.06MB

3)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8)

용적률 400% 이하

공공기여 10% 이상 ( 공공임대주택 설치 )

연면적 30% 이내 분양가능

비주거 85%이상 / 비주거 15% 이하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규모별 건설비율 (4-1-1)

-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45이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입주자 자격제한: 청년, 신혼부부 등), 분양주택 : 전용면적 60이하

역세권청년주택기준.pdf
0.7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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