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이란?
대지 내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말함
지하층·부속용도에 한하는 지상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도시계획조례」 등에서 용도지역·용도지구 별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의 법적인 한도를 규정하고 있음
용적률의 완화
대지내 공지, 보행공간조성, 공개공지 확보, 공공공지의 기부채납 또는 임대주택의 건설 등,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사업자의 공공기여를 유도하기 위한 용적률에 대한 완화 내지 인센티브 부여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세분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용적률 완화의 근거로 「건축법」상 용적률의 개념을 세분화하고 있음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준용적률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전면도로의 폭, 경관, 그 밖의 기반시설 등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블록별, 필지별로 별도로 정한 용적률
허용용적률 :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정해지는 용적률로서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을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상한용적률 : 건축주가 토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로 기부채납(寄附採納)하거나 또는 설치·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기준용적률 또는 허용용적률과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
획지계획, 상한용적률을 적용받지 않는 공동개발, 건축물용도, 대지 안의 공지, 친환경 계획요소, 주차 및 차량동선 등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제공되는 용적률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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