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관리계획의 주민제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서는 행정청(공공)이 아닌 주민(행정청이 아닌 법인체 또는 개인, 이해관계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제안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주민제안 시 아래 서류를 갗추어야 함.
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서의 구성
① 제안서(제안사유와 목적 및 개요를 포함)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서(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
③ 사업계획서(주민이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로 시행자, 사업기간, 토지매입사업시행재원조달계획 등 포함)
실제적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서는 결정조서, 시행지침, 계획설명서로 구성되어 지며
계획설명서에는 기초조사결과서, 토지적성평가검토서,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서, 교통성검토서, 환경성검토서, 경관검토서, 도시ㆍ군계획시설 재검토서(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제 이후의 관리방안을 포함한다)가 첨부되어야 함
위 사항과는 별도로 사업규모에 따라 각 종 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등)가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심의 전 완료 되는 것이 일반적 임
2. 계획설명서
계획설명서는 입안하고자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한 목표, 미래상,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구체화하고 관련 사항에 따른 사업진행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경관적, 교통적 요인에 대해 분석결과를 작성토록 하고 있음.
단, 경미한변경, 도시군계획시설의 폐지, 개발밀도가 낮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의 변경 등 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략 가능 (일반적으로 각 항목별로 지침 등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생략가능한 경우 생략 인정 )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2-2-2 / 2-2-3) 에 따라 기초조사서,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2-2-2.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 제외)
① 단위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20분의 1 미만인 시설부지의 변경인 경우[도로의 경우에는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원 및 녹지의 경우에는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또는 최초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후 변경되는 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최초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당시 부지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호의 완충녹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같은 법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된 시설부지의 변경인 경우
③ 이미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④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
⑤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를 농림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⑥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⑦ 상기 ① 및 ②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변경인 경우
⑧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도로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경인 경우
⑨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인 경우
⑩ ①②⑤⑥⑧ 및 ⑨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또는 용도지역의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
(2) 지구단위계획중 다음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①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상기 (1)에서 정한 변경인 경우
② 가구(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공공사업의 시행, 대형건축물의 건축 또는 2필지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공동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부문에 대하여 지정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100 이내의 변경인 경우
③ 획지면적의 30/100 이내의 변경인 경우
④ 건축물높이의 20/100 이내의 변경인 경우
⑤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⑥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에 합벽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⑦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보행자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⑧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⑨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⑩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ㆍ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⑪ 법 부칙 제17조에 따라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이내의 변경인 경우(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
⑫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⑬ 교통처리계획중 주차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출입구의 위치의 변경인 경우
⑭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⑮ 간판의 크기행태색채 또는 재질의 변경인 경우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익시설계획의 변경인 경우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의 변경인 경우
생물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의 변경인 경우
2-2-3.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다음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조사,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②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③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④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2)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1)의 ①부터 ④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3)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1)의 ①부터 ④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만, 해당 시·군의 여건 변화가 크게 발생한 경우 시장군수는 5년 이내에도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④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조성된 지역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역과 연접한 대지로 한정한다)의 지역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 또는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⑥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⑦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⑧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그 밖의 용도지역으로의 변경(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⑩ 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확대지정은 제외한다)
⑪ 영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⑫ 기반시설 중 도로·철도·궤도·수도·가스등 선형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의 설치
⑬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체육공원묘지공원 및 유원지 제외한다)의 설치
⑭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⑮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4)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1)의 ①부터 ④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다만, 해당 시·군의 여건 변화가 크게 발생한 경우 시장군수는 5년 이내에도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③ (3)의 ⑦부터 ⑪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방재지구의 지정변경은 제외한다)
④ (3)의 ⑫에 해당하는 경우(도시지역에서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⑤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녹지공공공지에 한정한다)의 설치
1) 기초조사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시 기초조사에 대한 사항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자연환경, 인문환경, 토지이용, 인구, 주거, 경제, 교통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공간시설
, 환경기초시설, 보건위생시설, 방재시설, 재정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토록 하고 있음.
2) 토지적성평가검토서
“선계획·후개발의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토지의 환경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토지가 갖는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정량적·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
3)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서
기후변화에 따라 대형화·다양화되고 있는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방재대책과 함께 도시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재해취약지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재해저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등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시에 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기초조사
4) 교통성검토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교통성 검토서를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으로 대체 가능
교통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장래 교통 수요를 추정하여 적정한 교통 시설물의 규모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선안 수립시 해당지역의 공간적 특성이나 인근 지역의 연계성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하여 도로 의 배치 및 규모 등 교통일반에 관한 내용을 제시 및 제안할 수 있다.
5) 환경성검토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시행이 환경오염, 기후변화, 도시생태계, 시민건강, 에너지사용 등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원천적인 해소 또는 저감, 복원 대책을 마련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기초조사
6) 경관검토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있어서 도시관리계획의 시행에 따라 나타나는 경관적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계획수립에 있어서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을 유도함으로써 합리적인 도시경관을 형성해 나가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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