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서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호텔, 여관, 여인숙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례의 해결>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숙박업인 호텔 등의 시설과 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호텔 안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윤락행위 등으로 인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과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 그리고,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입법 연혁을 고려할 때, 비록 '호텔, 여관, 여인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는 숙박업에 해당하는 시설과 영업 일반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그렇다면, 서비스드 레지던스 등의 시설이나 영업이 실질적으로 숙박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이 무엇이든, 학교보건법에 따른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 만일,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금지시설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을 허가한다면, 학교 근처에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난립하게 되어 학교보건법의 입법 목적이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취지를 몰각시키게 될 것이다.
<사례의 결론>
○ 따라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생활숙박시설인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건축할 수 없다.
참고로 위 법규 조문은 현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분리된 상태입니다.
http://www.law.go.kr/법령/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20180320,15230,20171219)/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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