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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실무

서울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시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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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조례에서 상업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주거복합사업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없이 가능했으나
여의도 m부지 개발사업으로
관련 조항이 삭제 되었다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등)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또는 지역"이란 「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또는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 4. 29., 2013. 4. 11., 2015. 4. 16., 2016. 1. 14., 2018. 5. 17.>
1. 삭제  <2018. 5. 17.>
2. 건립예정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인 경우
3. 사업부지 면적(사업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면적은 제외한다)이 5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건립예정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도시형 생활주택은 150세대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부지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인 경우
나. 사업부지내 기존 건축물이 별표 1에서 정한 노후건축물 기준에 적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구역의 건축물이 별표 1에서 정한 노후건축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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