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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실무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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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단지

공장, 지식산업 관련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한하여 첨단산업과 관련된 시설), 에너지공급설비, ·재생에너지 설비, 대학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함(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8)

일단의 토지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7조 제3

일단의 토지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17.6.21>

1. 산업시설과 지원시설 및 주거시설의 부지가 산업단지의 특성에 따라 산업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종사자의 거주여건, 이격거리 등을 종합하여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을 것

2. 주거시설을 계획함에 있어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진동 등의 환경공해로 인한 주거환경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

3. 산업시설 예정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리적인 특성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등 법적인 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산업시설에서 떨어진 곳에 주거시설용 부지를 조성하고, 산업시설에서 주거시설까지 연결하는 교통망 등을 설치함으로써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그 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

종래의 공업단지는 공장용지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지원시설을 유치하는데 비해 산업단지는산연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들을 지원할 주거상업유통복지 등 다양한 업종과 지원시설을 연계 배치하여 복합개발

 

2. 산업단지 지정 요건

1) 국가산업단지 지정요건(통합지침 제6조 제1)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산업의 집단화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입지여건상 대규모의 항만건설이 수반되는 경우

2개도 이상에 걸치는 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배후 도시건설 및 교통망정비 등 광역적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

2) 일반산업단지 지정요건(통합지침 제6조 제2)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과 지방산업의 개발 및 기술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도시산업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집단화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규모(산입법 시행령 제137) : 3이상

3) 도시첨단 산업단지 지정요건(통합지침 제6조 제3)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러 지역에 산재한 개별 첨단산업입지의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단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단지를 산입법에 의한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

지정규모(산입법 시행령 제137) : 1이상

4) 농공단지 지정요건

농어촌정비법2조 제1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

농어촌의 정의

- 면의 지역, 구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외의 용도지역

- 구 및 자치구 중 생산녹지보전녹지지역, 생산보전관리지역,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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