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단지
○ 공장, 지식산업 관련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한하여 첨단산업과 관련된 시설), 에너지공급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대학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함(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 일단의 토지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7조 제3항
‘일단의 토지’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17.6.21>
1. 산업시설과 지원시설 및 주거시설의 부지가 산업단지의 특성에 따라 산업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종사자의 거주여건, 이격거리 등을 종합하여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을 것
2. 주거시설을 계획함에 있어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진동 등의 환경공해로 인한 주거환경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
3. 산업시설 예정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리적인 특성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등 법적인 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산업시설에서 떨어진 곳에 주거시설용 부지를 조성하고, 산업시설에서 주거시설까지 연결하는 교통망 등을 설치함으로써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그 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
○ 종래의 공업단지는 공장용지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지원시설을 유치하는데 비해 산업단지는산‧학‧연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들을 지원할 주거‧상업‧유통‧복지 등 다양한 업종과 지원시설을 연계 배치하여 복합개발
2. 산업단지 지정 요건
1) 국가산업단지 지정요건(통합지침 제6조 제1항)
○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특정산업의 집단화‧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 입지여건상 대규모의 항만건설이 수반되는 경우
○ 2개도 이상에 걸치는 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배후 도시건설 및 교통망정비 등 광역적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
2) 일반산업단지 지정요건(통합지침 제6조 제2항)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과 지방산업의 개발 및 기술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도시산업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집단화‧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지정규모(산입법 시행령 제13조 7항) : 3만㎡ 이상
3) 도시첨단 산업단지 지정요건(통합지침 제6조 제3항)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여러 지역에 산재한 개별 첨단산업입지의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단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단지를 산입법에 의한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
○ 지정규모(산입법 시행령 제13조 7항) : 1만㎡ 이상
4) 농공단지 지정요건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
* 농어촌의 정의
- 읍‧면의 지역, 시‧군‧구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외의 용도지역
- 시‧군‧구 및 자치구 중 생산녹지‧보전녹지지역, 생산‧보전관리지역,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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