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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실무

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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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9, (방침, 발송용) 주택법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개선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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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16조(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 
ⓛ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 2008. 7. 30., 2011. 7. 28., 2012. 11. 1., 2017. 9. 21.>

   (>> 영 제43조 제4항제8호 :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1.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 특성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5.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지역균형발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적 개발 및 공공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

7. 민자역사를 개발하려는 지역

8. 공공성 있는 전략개발을 실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또는 영 제4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 토지소유자 등이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한다)을 건축하려는 경우, 그 규모 등이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또는 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주택 건축예정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7. 30., 2012. 11. 1., 2017. 9. 21.>

③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사시설은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자동차·건설기계운전학원, 유통업무설비, 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2. 11. 1.>

④ 영 제43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19. 3. 28.>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등)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또는 지역"이란 「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또는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 4. 29., 2013. 4. 11., 2015. 4. 16., 2016. 1. 14.>

1.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 (삭제. '18.5.17.)

2. 건립예정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인 경우

3. 사업부지 면적(사업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면적, 상업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상업지역 면적은 제외한다)이 5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건립예정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도시형 생활주택은 150세대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부지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인 경우

나. 사업부지내 기존 건축물이 별표 1에서 정한 노후건축물 기준에 적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구역의 건축물이 별표 1에서 정한 노후건축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1. 13.]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①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1. 주요 역세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2. 역세권의 체계적ㆍ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結節地)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②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1.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공공기관, 시장, 운동장 및 터미널 

2.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 

③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2018. 7. 17.> 

1.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3.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④법 제5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3. 6. 30., 2005. 9. 8., 2009. 8. 5., 2012. 4. 10., 2018. 11. 13.> 

1.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 

2.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3.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4. 용도지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열람공고된 지역 

5. 삭제  <2012. 4. 10.> 

6.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7.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 

8.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⑤법 제5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호의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8. 7. 17.> 

1.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3.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제목개정 2012. 4. 10.] 

제44조(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①법 제5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5. 1. 15., 2005. 9. 8.,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2014. 1. 14., 2016. 5. 17., 2018. 11. 13.> 

1. 계획관리지역 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는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일 것 

1의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토지 및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의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가.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20퍼센트 이내 

나.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 

2.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면적 요건에 해당할 것 

가.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 경우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단의 토지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각각의 토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총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1)의 각 토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 위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로로 서로 연결되어 있거나 연결도로의 설치가 가능할 것 

나.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인 경우 

(2)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학생수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3. 당해 지역에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4. 자연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의 훼손우려가 없을 것 

②법 제5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5. 9. 8., 2012. 4. 10., 2018. 11. 13.> 

1.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에 해당할 것 

2. 당해 개발진흥지구가 다음 각 목의 지역에 위치할 것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지역 

나.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다.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도시지역외의 지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합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지정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제목개정 2012.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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