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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용어

용적률

가. 관련법규


나. 용적률의 개념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르며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준초고층 또는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은 제외  ※ 용적률 산정 시 제외면적
  용적률은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로서, 건폐율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

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 세분

기준용적률 : 지구단위계획에서 전면도로의 폭, 경관, 그 밖의 기반시설 등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용적률 범위 안에서 블록별, 필지별로 정한 용적률

② 허용용적률 :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정해지는 용적률로서 획지계획, 공동개발, 건축물용도, 대지 안의 공지, 친환경적 계획요소, 주차 및 차량동선 등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 허용용적률 운용(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의 양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운용으로 민간부문 계획실현의 수단으로 활용

③ 상한용적률 : 건축주가 대지면적의 일부를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또는 공공시설 확보를 위하여 공동개발을 지정하는 경우에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기준용적률 또는 허용용적률과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 상한용적률 운용 : "상한용적률-허용용적률"의 양에 대해 토지 등 기부채납 시 추가로 개발가능카 함 


라. 정책적 제도에 따른 용적률 종류
  서울시역세권청년주택 등 도입을 위해 "기본용적률" 개념 도입
① 기본용적률 : 사업대상지의 용도지역 변경 시 합리적인 계획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부여되는 용적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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