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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용어

연면적(延面積)

가. 관련법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나. 용어설명: 
­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지상부연면적을 활용하여 용적률을 산정한다.
­ 다만,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① 지하층의 면적
②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③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④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출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⑤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이미지출처 :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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