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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청년주택"은 서울시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역세권에 임대주택 건립 시 건축물 규모(용적률 등) 상향과 상향의 절반 정도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정책이다.
역세권 내 임대주택건립을 전제로 하여 용도지역 변경 추진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용이하다.
운영기준 다운로드 >> 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9/04/5f8439506aa9a2.74550249.pdf
자료출처> 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3474
-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공식 홈페이지
- 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안내
- 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시행 안내
-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소개영상
- 역세권청년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관련 공고문 및 신청서양식
- 역세권 청년주택 계획 체크리스트
-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임대) 매입업무 처리기준
- 역새권 청년주택 사전검토단 회의 신청 샘플(참고용)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설명 자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임대의무기간 연장(8년→10년) 안내]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 역세권 청년주택 건축설계 기본방향
- 청년주택사업 대상지 검토 Check-List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인가 완료 사업장 현황
- 역세권 350m 범위 자료(참고용)
-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주택) 매매(매입) 표준계약서(안)
- 역세권 청년주택 표준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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