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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법규/법규_지침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건립 및 운영기준('20.10)

"역세권청년주택"은 서울시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역세권에 임대주택 건립 시 건축물 규모(용적률 등) 상향과 상향의 절반 정도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정책이다.

역세권 내 임대주택건립을 전제로 하여 용도지역 변경 추진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용이하다.

운영기준 다운로드 >> 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9/04/5f8439506aa9a2.74550249.pdf

자료출처> 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3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