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최소구역
CNS STUDIO
1. 개요
1) 개념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거점 육성을 위해 불필요한 입지규제를 최소화하는 구역
> 관련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80조의3, 제83조의2
2) 도입배경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을 통한 기성시가지 정비 촉진을 위해 용도구역의 하나로 “입지규제최소구역” 신설(‘15년 1월 시행)
2. 지정요건
1) 지정대상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지역의 거점 역할 수행시설 중심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
>교통거점형 : 철도역사, 터미널, 복합환승센터 등
>생활문화거점형 : 학교, 공공청사, 도서관 등
>경제거점형 : 유통업무설비, 종합의료시설 등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3개 이상 노선 교차)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 수립지역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지역의 거점 역할 수행시설 중심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 >교통거점형 : 철도역사, 터미널, 복합환승센터 등 >생활문화거점형 : 학교, 공공청사, 도서관 등 >경제거점형 : 유통업무설비, 종합의료시설 등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3개 이상 노선 교차)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 수립지역
2) 지정면적
도시지역 내 1만㎡ 이상
주거·상업·공업지역 총 면적 기준 :
특별시·광역시(1%이내), 특별자치시,시·군(0.5%이내)
녹지지역은 구역면적의 10% 이내만 포함 가능
도시지역 내 1만㎡ 이상
주거·상업·공업지역 총 면적 기준 : 특별시·광역시(1%이내), 특별자치시,시·군(0.5%이내)
녹지지역은 구역면적의 10% 이내만 포함 가능
3) 지정권자
국토부 장관 (2017.12.31까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2019.12.31까지)
국토부 장관 (2017.12.31까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2019.12.31까지)
3. 지정효과
1)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수립
도입용도 : 3개 이상 기능 복합 유도 (주거,업무,판매,문화 등), 주거기능은 20% 이하
토지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규제를 강화 또는 완화
개발밀도 : 계획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공공기여 : 기반시설 부지 또는 설치비용 부담을 구역결정예정시점 기준으로 토지가치상승분 이내로 계획
도입용도 : 3개 이상 기능 복합 유도 (주거,업무,판매,문화 등), 주거기능은 20% 이하
토지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규제를 강화 또는 완화
개발밀도 : 계획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공공기여 : 기반시설 부지 또는 설치비용 부담을 구역결정예정시점 기준으로 토지가치상승분 이내로 계획
2) 타법률 특례
특별건축구역 지정 의제
배제사항
>「주택법」의 주택배치,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대지조성 기준
>「주차장법」 부설주차장 설치
> 「문화예술진흥법」 미술작품 설치
완화사항
> 「학교보건법」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행위제한
> 「문화재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행위제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의제
배제사항 >「주택법」의 주택배치,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대지조성 기준 >「주차장법」 부설주차장 설치 > 「문화예술진흥법」 미술작품 설치
완화사항 > 「학교보건법」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행위제한 > 「문화재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행위제한
4. 지정현황
포항(‘15.11) 및 인천(‘16.07)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서울시 용산, 캠프킴부지 지정 추진하다 중단 (‘18.01)
포항(‘15.11) 및 인천(‘16.07)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서울시 용산, 캠프킴부지 지정 추진하다 중단 (‘18.01)
5. 해외 유사제도
일본 : 도시재생특별지구
싱가포르 : 화이트존 (WHITE ZONE)
미국 샌프란시스코 : 특별복합용도지구 (SPECIAL USE DISTRICT)
일본 : 도시재생특별지구
싱가포르 : 화이트존 (WHITE ZONE)
미국 샌프란시스코 : 특별복합용도지구 (SPECIAL USE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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