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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및 창원권 등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7대 광역도시권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지정 또는 해제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함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pdf
근거법령 및 지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까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국토계획법 제119조(허가기준)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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