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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지역
개념도
지정 요건(모두 충족시 가능)
지정 요건(모두 충족 시 가능)대상지역 면적노후·불량건축물 수제외지역
10만㎡ 미만일 것 |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 의 1/2 이상일 것 |
|
지정 절차
- 01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 요청(시장·군수→시·도지사)
- 02주민공람 및 의견수렴(14일 이상)
- 03지방 도시재생·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04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시·도지사)
- 05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고시(시·도지사)
- 06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시·도지사)
인센티브(소규모주택정비사업 요건 완화)
사업요건 완화구분현 행개 선사업요건완화건축규제완화통합개발통합개발용적률 특례
가로구역 요건 완화 |
4면이 도로(또는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 도로로 둘러 싸이지 않아도 가로구역 인정 |
가로구역 면적확대 |
1만㎡ 미만 (공공시행 등 예외적으로 2만㎡ 미만) |
조건없이 2만㎡까지 가능 |
가로주택 수용권 도입 |
매도청구 소송가능 (토지등소유자 80% 이상 동의 및 토지면적 기준 2/3 이상 동의) |
공공단독 시행시 수용도 가능 (단, 민관 합동·민간 단독 시행시에는 매도청구권) |
자율주택전원합의요건 완화 | 주민 전원합의 시 | 토지등소유자의 4/5이상 및 면적 기준 2/3 이상 합의 시 매도청구 소송 가능 |
자율주택대상지역 확대 | 대상지역이 노후·불량건축물 2/3이상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등 | 제한 없음 |
용도지역 상향 | <신설> | 1종·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용도지역 상향 가능 |
대지경계선 이격거리 완화 | 7층 이하 건축물 1/2 범위에서 완화 | 15층 이하 건축물까지 완화 |
인동거리 완화 | 건축물 높이의 0.5~1배 수준(지자체별 상이) | 건축물 높이의 05배까지 완화 |
공동이용시설 용적률 특례 | 해당 지역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부여 | 해당 지역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용적률 부여 |
<통합개발> | 거점사업 시행 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통합하여 개발 가능 | |
<통합개발> | 통합구역 전체 세대수 20%의 임대주택을 한 가로구역에 건설 시 다른 가로구역에도 용적률 특례 부여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선도사업
관리계획 수립
저층주거지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소규모 주택정비 추진을 위해 블록별 정비계획과 기반시설 계획 등을 포함한 계획 체계 마련
관리계획 수립 목차
자료출처 : https://www.reb.or.kr/reb/cm/cntnts/cntntsView.do?mi=10280&cntntsId=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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