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도시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고 5년간 유지하는 것이 원칙임.
※ 예외사항: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등 다른 계획의 변경에 따른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공익목적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위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제21조제6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 제21조제6항 :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공동주택건설용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 및 주상복합용지 주거부문 포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당초 계획된 규모별 전용면적 범위에서 택지의 매각 또는 주택건설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 상ㆍ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및 학교ㆍ공원 등 시설계획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된 용적률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건설용지(주상복합용지 주거부문 포함)로 개발한 택지가 최초 택지공급공고일 이후 6개월(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하여도 매각되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당초 계획된 규모별 전용면적 범위보다 작은 전용면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여 당초 계획된 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동주택건설용지(주상복합용지 주거부문 포함)로 공급받은 택지가 토지사용일 이후에도 해당 택지에 주택건설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업시행자(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를 말한다)와 협의하여 당초 계획된 규모별 전용면적 범위보다 작은 전용면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여 당초 계획된 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택지공급가격은 변경할 수 없다.
-공익목적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위한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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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지구단위계획)
①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시에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하며,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② 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도시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준공일로부터 5년간은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5조에 따른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2.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등 다른 계획의 변경에 따른 경우
3.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4. 공익목적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위한 경우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6. 제21조제6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7. 공익목적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
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위한 경우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경우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20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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