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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7층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개정) 내용 중 맨 마지막 부분에 관련 사항있음.
(신설) 공공정비사업(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정비지원계획(신속통합계획)의 경우 입지특성 등을 고려 정비사업 전담 분과위원회를 통해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을 용적률의 5%이상으로 계획 가능함(한시 규정*)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전담 특별 분과위원회 운영기간 내 한시적으로 운영
https://urban.seoul.go.kr/view/html/PMNU5090100000#view/318348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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