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호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 α 수준의 주택공급 추진
공공재개발 활성화·유휴지 개발 등 서울에 7만 가구 추가 공급
국토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3기 신도시 ‘사전청약’으로 분양 일정 앞당겨
국토교통부 2020.05.06 >원문보기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을 활성화 하는 등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역 정비창에 공공주택 8000가구를 공급하는 등 도심의 유휴공간을 주택 부지로 활용하고 비어 있는 오피스는 공공임대로 용도변경을 추진한다.
수도권 30만 가구 신도시에서는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을 활성화 하는 등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역 정비창에 공공주택 8000가구를 공급하는 등 도심의 유휴공간을 주택 부지로 활용하고 비어 있는 오피스는 공공임대로 용도변경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주택 7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추가 확보하는 등 주택공급 안정화에 주력, 2023년 이후에는 수도권에 연평균 25만 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이번에 서울 도심에 추가로 확보되는 주택 7만 가구는 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하는 4만 가구, 용산 정비창 등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로 확보하는 1만 5000가구, 공실 상가 등의 주택 개조와 준공업지역 활성화로 만드는 1만 5000 가구로 구분된다.
우선 정부는 조합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중인 재개발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SH공사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추진한다. 조합원에게는 분담금을 확약해주고 모자라는 사업비는 공공이 부담할 예정이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불확실성을 제거해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공재개발에서 공급되는 공적임대 일부를 수익공유형 전세로 공급한다.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시세 80% 수준의 전세주택을 기금이 출자하는 리츠를 통해 공급, 분양 후 발생 가능한 이익을 세입자도 공유하게 하는 것이다.
재개발사업의 공공 참여를 통해 공공임대를 확충하면서 사업기간도 종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도시규제 완화, 기부채납 완화, 신속한 인허가 등을 지원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신설한다. LH와 SH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개발 구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으며 이들 지구에는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이 제외된다.
정부는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 사업을 일단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수도권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은 용적률을 완화하고 주차장 규제 등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수익성을 높여준다. 기존에 없던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역세권 민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의 범위를 기존 역 반경 250m에서 350m로 확대하고 도시계획하에 추진되는 민간 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높여준다.
아울러 정부는 용산역 정비창에서 공공주택 8000가구를 공급하는 등 서울 도심 유휴공간 개발에도 나선다.
비어 있는 상가와 오피스는 주택으로 개조해 1인 가구에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준공업지역의 주택부지 비율을 50%에서 60%로 높여 주택공급을 늘린다.
기존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은 일정을 앞당긴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올해 이후 공급되는 아파트는 77만 가구로 정부는 이중 50% 이상을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고 3기 신도시 등 일부는 사전청약제를 도입해 조기 분양한다.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은 지구계획 수립과 함께 토지 보상을 병행 추진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이르면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방침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주택정비과 044-201-4129/3385
1.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 4만호
□ (공공재개발 활성화 : 2만호)
조합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중인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하여 신속하게 사업 추진
ㅇ 공공참여 시 분담금 보장, 분담금 부족 시 대납, 저리 융자 등으로 조합원 지원, 용도지역 상향․기부채납 완화 등* 불확실성 제거
*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신설하여 사업성을 높이는 각종 인센티브 부여
ㅇ 기존 세입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상가 조성을 통한 영세 상인의 계속 영업 지원 등 기존 재개발의 문제점 보완
ㅇ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주택 등 공공성 높은 주택을 공급하고, 사업 기간도 종전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
□ (소규모 정비사업 보완 : 1.2만호)
가로주택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 정비사업 전체*에 용적률 완화 및 주차장 설치의무 완화
* 자율주택정비사업(10호 미만 단독․다가구 정비) + 가로주택정비사업(1만㎡∼2만㎡ 미만 블록단위 정비) + 소규모재건축(2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정비)
ㅇ 모든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 10% 이상 공급 시 분상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기금 융자금리 인하(年 1.5%→ 1.2%)
ㅇ 소규모 재건축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경우 층수제한을 7층→ 15층으로 완화하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기부채납
□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 : 0.8만호)
역세권의 범위를 250→350m로 한시 확대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의 용도지역 상향
* 용도지역 상향 시 증가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토지 기부채납+건축물 표준건축비 매입)
2.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 1.5만호
□ (준공업지역 활용 : 0.7만호)
민관합동 공모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주거․산업 복합시설 조성하고 순차 정비 추진
* 국토부·서울시·LH·SH 합동공모로 1~2개 시범사업지 확보
ㅇ 준공업지역에서 건설 사업을 할 때 산업부지 50%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던 것을 민관합동 사업에 한해 40%로 완화(3년 한시)
ㅇ 공공이 산업시설 일부를 매입하여 영세 공장주, 청년 벤처 등을 위한 임대시설로 운영하고, 저리의 기금 융자(年 1.8%)도 실시
□ (1인용 주거공급 활성화 : 0.8만호)
공실 오피스․상가를 LH․SH가 적극 매입하여 1인 주거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ㅇ 용도변경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상가→ 주거로 용도변경시 필요한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고,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공급
* 다만, 해당 1인용 주거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
ㅇ 다중주택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공유형 주거공급도 활성화
3.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 1.5만호
□ 국․공유지, 공공기관 소유 부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화 등 다양한 도심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주택 1.5만호 확보
4.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 조기화
□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향후 공급할 아파트 77만호 중 50% 이상을 `23년까지 입주자 모집 착수하고, 일부는 사전청약제로 조기분양
*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旣확보된 수도권 공공택지
ㅇ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여 사업속도가 빠르고 입지 우수한 곳은 `21년 말부터 입주자모집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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