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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Issue

서울시 청년주택 용도지역 상향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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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 기준에 ‘2030 도시기본계획 중심지 체계’ 반영
 - 대지면적 1000㎡이상 대상지는 세 가지 조건 중 하나 충족 시 용도변경 가능
 - 대지 면적별로 상이해 불분명했던 도로 조건은 개별법령으로 적용해 합리화
 - 즉시 시행, 진행 중인 사업도 적용…사업대상지 추가 발굴 및 사업활성화 기대

대지면적 1000이상 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할 경우

준주거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도심광역지역지구 및 지구중심) 역세권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대상지, 이 중 하나의 요건을 총족하면 가능

특히 대지면적 1,000이상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건축허가와 용도지역 변경 모두 서울시에서 원스탑 서비스가 가능해져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 *1,000미만은 허가는 구청에서, 용도지역 변경은 서울시에서 처리

대지 면적별로 상이한 도로폭 관련 도로기준도주택법건축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별 법령 접도 조건을 적용함으로써 불분명한 기준을 합리화했다.

시는 이미 공개된 도시계획 중심지 체계를 반영함으로써 역세권 청년주택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지 선정기준을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예측하고, 사업 참여 문턱도 낮출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보도자료

(석간)서울시, _역세권 청년주택_ 용도지역 상향 쉬워진다…사업 참여 촉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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