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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 기준에 ‘2030 도시기본계획 중심지 체계’ 반영
- 대지면적 1000㎡이상 대상지는 세 가지 조건 중 하나 충족 시 용도변경 가능
- 대지 면적별로 상이해 불분명했던 도로 조건은 개별법령으로 적용해 합리화
- 즉시 시행, 진행 중인 사업도 적용…사업대상지 추가 발굴 및 사업활성화 기대
대지면적 1000㎡이상 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할 경우
▴준주거․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도심‧광역‧지역지구 및 지구중심) 역세권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대상지, 이 중 하나의 요건을 총족하면 가능
□ 특히 대지면적 1,000㎡ 이상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건축허가와 용도지역 변경 모두 서울시에서 원스탑 서비스가 가능해져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 *1,000㎡ 미만은 허가는 구청에서, 용도지역 변경은 서울시에서 처리
□ 대지 면적별로 상이한 도로폭 관련 도로기준도「주택법」및「건축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별 법령 접도 조건을 적용함으로써 불분명한 기준을 합리화했다.
□ 시는 이미 공개된 도시계획 중심지 체계를 반영함으로써 역세권 청년주택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지 선정기준을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예측하고, 사업 참여 문턱도 낮출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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