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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주상복합건물의 법적 용어) 내 주거시설 비율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음. 여기서 주거시설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준주택인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을 포함함.
예외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시장정비사업, 재정비촉진구역 내 정비사업 등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완화 받을 수 있음.
조례 개정('19.03.28.)에 따라 서울시 내 10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거복합건축물에 관련 사항에 대해 일괄 변경 고시(서울시고시 제2019-312호, '19.09.19.) 함.
이에 따라 크게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역에 따라 주거복합건축물 건립 규모가 달라 질 수 있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상업지역 비주거 용도 연면적 및 용적률 비율
1) 비주거용도 : 연면적 20% 이상
2) 주거 용적률 : 주거부문 용적률(부대시설 면적 포함) 400% 이하
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업지역 비주거 용도 연면적 및 용적률 비율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1) 비주거용도 : 연면적 20% 이상
2) 주거 용적률 : (주거부문 용적률(400%) / 상업지역 용적률) X 지구단위계획 허용용적률
- 상업지역 용적률 :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항7호부터 9호까지의 용적률
(ex : 사대문밖 일반상업지역일경우 800%, 근린상업지역일 경우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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