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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실무

도시계획예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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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접한 대지의 경우로서 아직 그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행이 가능한 통로가 있어야 건축이 가능한 것

[건축질의회신] 1- 248.
도시계획예정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도로소유자의 동의 여부

[질의요지】
도시계획예정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도로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도시계획예정도로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법상 도로이며 건축법상 도로에 접한 대지는 별도로 도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 58070-2350, 2003. 12. 19.)

도시계획예정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가능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84  1999. 1. 11)

[질의내용]
도시계획예정도로에 접해 있는 대지는 ①진출입에 지장없는 통로에 접한 경우 ②예정도로가 준공된 후 사용승인 조건으로 허가할 경우 ③인근 토지주 부지의 통로사용 양해를 받는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여부. 

[회신내용]
도시계획예정도로도 건축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접한 대지의 경우로서 아직 그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행이 가능한 통로가 있어야 건축이 가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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