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공업지역 개발사업 주요내용 (서울시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 목 적
준공업지역의 지역특성별 맞춤형 재생기법을 적용하여 기존산업은 유지・강화하고 서울의 새로운 전략산업을 유치하는 한편, 준공업지역내 직주근접 실현을 위한 주거지원 등을 통해 준공업지역을 서울의 미래 산업을 선도하고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공간으로 재생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준공업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변경(이하 “수립”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적용범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제3호다목 준공업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동주택, 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공공임대주택,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및 산업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이를 적용함
□ 개발유형
구분 |
전략재생형 |
산업재생형 |
주거재생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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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생형 |
중소규모 재생형 |
공공지원 재생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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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지 요 건 |
규 모 |
1만㎡ 이상의 단일부지 또는 구역 |
1만㎡이상인 구역 |
3천㎡이상~1만㎡미만인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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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도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관련[별표1] 기준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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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요건 |
역세권(역중심 500m이내) |
공장비율 10%이상 |
공장비율 10%이상 |
공장비율 30%이상으로 시장이산업활성화가필요하다고 인정한구역 |
공장비율 10%미만 구역 기존 공동주택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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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 등 중심지 또는 중심지와 연계한 육성이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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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유형 |
산업 주거 복합개발 |
산업, 주거 개별 획지 개발 |
산업 주거 복합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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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설치시설 |
- 전략유치시설: 바닥면적 30% 이상 산업부지 내 확보 - 지역중심시설 : 바닥면적 10%이상 복합개발부지 내 확보 (전략산업시설, 지역중심시설 설치비율 위원회 심의를 통해 1/2 범위내에서 조정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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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
복합개발부지 기준 : 210% 허용 : 380% 상한 : 480% 산업부지 기준 : - 허용 : 400% 상한 : 조례 |
산업부지 기준 : - 허용 : 400% 상한 : 조례
공동주택부지 기준 : 210% |
산업복합건물의 용적률은 전체 바닥면적 합계 대비 산업시설 바닥면적 합계의 비율(30~90%)에 따라 용적률을 250~400%까지 차등하여 적용 |
산업부지 기준 : - 허용 : 400% 상한 : 조례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는 권장업종예정시설의 바닥면적 합계 비율에 따라 최대 480%까지 완화 적용) |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등의 기준에 따라 용적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역세권(역중심 50m)내 공장비율 10%미만인 3천㎡이상의 부지에 기숙사,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경우는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 가능함 |
※ 산업재생형 중소규모 재생형 규모 변경 추진 중 > 3천㎡~1만㎡ → 3천㎡~2만㎡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의2 변경 사항 모니터링 필요)
□ 준공업지역 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포함 시 임대분과 분양분에 대한 용적률 관계
ex) 용적률 300퍼센트 적용 시(※ 분양을 최대로 적용)
구 분 |
용적률 |
비 고 |
분양주택 |
250% |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4항제1호 |
임대주택 |
37.5% |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4항제2호 |
추가분양 |
12.5% |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준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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