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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실무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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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비교 ('19.04)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법규상
차이점

관계법령

건축법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건축물 종류

업무시설
(건축법 제2, 시행령 별표1)

생활형숙박시설
 
(건축법 제2, 시행령 별표1)
(
공중위생관리법 제2, 시행령 제4)

용도

업무 / 주거 (숙박X)

장기 / 단기숙박 (숙박O)

바닥난방

O
(전용85㎡이하)
(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 제3)

O
(공중위생법 제2)

욕실/취사

O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 제3)

O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4)

서비스 발코니

X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 제3)

O

법정 주차대수

세대당 1대 이상
(호실당 전용면적 60㎡이하:0.7대 이상)
(
안산시 주차장조례 별표)

시설면적 150㎡당 1
(안산시 주차장조례 별표)

운영상
차이점

사업자등록

임대사업자등록

숙박업사업자등록증

운영방식

직접운영

선택
(
직접운영, 전문 운영사 계약)

예상 수요층

사무실 및 주거

중·장기 관광 및 주거

체류 형태

장기체류(임대)

외국인, 중·장기체류

분양여부

O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O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지역거주제한

O
(거주자 20% 우선 분양)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X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세금

담보대출

규제대상

규제대상 아님

분양권전매

불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가능

취득세

4.6%

4.6%

재산세

분양가격의 0.25%

분양가격의 0.25%

부가세 환급

적용

적용

종합부동산세

5년미만 임대사업자
유지시 합산

면세

양도소득세

6~9억이하 5년이상 임대시 주택면제
5
년이전 매도시 1가구2주택 과세대상

1가구2주택 과세
해당없음

1가구2주택

임대인, 임차인
주소이전시 적용

미적용

>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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