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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실무

학교 주변 생활숙박시설 건립가능여부 : 결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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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국토부 보도자료

<관련 규정>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서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호텔, 여관, 여인숙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례의 해결>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숙박업인 호텔 등의 시설과 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호텔 안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윤락행위 등으로 인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과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그리고,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입법 연혁을 고려할 때, 비록 '호텔, 여관, 여인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는 숙박업에 해당하는 시설과 영업 일반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그렇다면, 서비스드 레지던스 등의 시설이나 영업이 실질적으로 숙박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이 무엇이든, 학교보건법에 따른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 만일,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금지시설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을 허가한다면, 학교 근처에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난립하게 되어 학교보건법의 입법 목적이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취지를 몰각시키게 될 것이다.

<사례의 결론>

○ 따라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생활숙박시설인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건축할 수 없다.

 

참고로 위 법규 조문은 현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분리된 상태입니다.

http://www.law.go.kr/법령/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20180320,15230,20171219)/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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