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규 지정 |
- 주민 의견청취 착수, 주민동의를 거쳐 본 지구 지정 신속 추진 - 타 후보지도 주민 의향에 따라 후속 절차 추진 |
□ 8월 24일 서울 신길15구역, 사가정역 인근, 용마터널 인근, 녹번역 인근 총 4곳(3,900호)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노후 도심에서 용적률 등 혜택과 함께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예정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신규 예정지구 | 지역 | 유형 | 면적 | 공급 세대수 | |
1 | 신길15구역 | 서울 영등포 | 저층주거지 | 105,058㎡ | 2,300호 |
2 | 사가정역 인근 | 서울 중랑 | 역세권 | 28,138㎡ | 942호 |
3 | 용마터널 인근 | 서울 중랑 | 저층주거지 | 18,904㎡ | 486호 |
4 | 녹번역 인근 | 서울 은평 | 역세권 | 5,581㎡ | 172호 |
ㅇ 4개 지구는 지정일로부터 14일간 의견청취를 거쳐, 주민 2/3(토지면적 1/2) 이상 동의를 얻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예정지구 지정 전인 37개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용적률 등 도시계획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할 예정으로,
* 국토부장관은 지구지정 전 관할 지자체장과 사전협의 필요(「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④)
ㅇ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이후 참여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이 50% 미만 또는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 그 외 방학초교 인근(’21.3월 발표, 서울 도봉) 후보지는 금번에 지자체 요청에 따라 철회
□국토교통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사업은 주민동의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향후 주민들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시공·설계 업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1 | 도심복합사업 신규 예정지구 4곳 사업 개요 |
□ 신길15구역
△ (사업명) (舊)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유 형) 주택공급활성화지구(저층) △ (위 치)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278-121 일원 △ (면 적) 105,058㎡ △ (예상 세대수) 2,300호 |
□ 사가정역 인근
△ (사업명) 사가정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유 형) 주거상업고밀지구(역세권) △ (위 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531-6번지 일원 △ (면 적) 28,138㎡ △ (예상 세대수) 942호 |
□ 용마터널 인근
△ (사업명) 용마터널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유 형) 주택공급활성화지구(저층) △ (위 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075 일원 △ (면 적) 18,904㎡ △ (예상 세대수) 486호 |
□ 녹번역 인근
△ (사업명) 녹번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유 형) 주거상업고밀지구(역세권) △ (위 치)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4번지 일원 △ (면 적) 5,581㎡ △ (예상 세대수) 172호 |
참고2 | 도심복합사업 본 지구 및 예정지구 지정 현황 |
□ 본 지구 (10곳)
지역 | 사업지구 | 위치 | 면적 | 공급 세대수 | 지정일자 |
서울 | 증산4 |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168-3 일원 |
16.7만㎡ | 3,550호 | ’21. 12. 31 |
신길2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205-136 일원 |
6.0만㎡ | 1,332호 | ||
방학역 |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622-6 일원 |
0.8만㎡ | 424호 | ||
연신내역 |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319-1 일원 |
0.8만㎡ | 392호 | ||
쌍문역동측 | 서울시 도봉구 창동 658-1 일원 |
1.6만㎡ | 639호 | ||
쌍문역서측 |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138-1 일원 |
4.1만㎡ | 1,428호 | ||
경기 | 부천원미 |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 166-1 일원 |
6.5만㎡ | 1,634호 | ’21. 12. 31 |
인천 | 제물포역 |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4-1 일원 |
9.9만㎡ | 3,412호 | ’22. 2. 9 |
굴포천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895-2번지 일원 |
8.6만㎡ | 2,530호 | ’23. 7. 5 | |
부산 | 부산부암 |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3동 458-4 일원 |
5.5만㎡ | 1,425호 | ’22. 12. 8 |
□ 예정지구 (6곳)
지역 | 사업지구 | 위치 | 면적 | 공급 세대수 | 지정일자 |
경기 | 광명사거리역 남측 |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290-10 일원 |
5.5만㎡ | 1,574호 | ’22. 9. 6 |
중동역 동측 | 경기도 부천시 중동 863-1 일원 |
5.0만㎡ | 1,536호 | ’23. 7. 10 | |
중동역 서측 | 경기도 부천시 상동 329-8 일원 |
5.4만㎡ | 1,680호 | ||
소사역 북측 |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 43-3 일원 |
4.2만㎡ | 1,350호 | ||
금광2동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3546 일원 |
14.0만㎡ | 3,056호 | ||
인천 | 동암역 남측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518-4 / 남동구 간석동 218 일원 |
5.3만㎡ | 1,800호 | ’23. 7. 10 |
[ 도심복합사업 절차도 ]
시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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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후보지 선정 | ‣자치구·공공기관 후보지 제안 → 국토교통부 ‣후보지 선정 후 1차 주민설명회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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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지정 제안 (공공기관→지정권자) |
‣사업검토 및 지정권자(국토부 등)-지자체 사전검토 ‣지구지정 제안 전 2차 주민설명회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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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정지구 지정(지정권자) |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행위제한 효과 발생 ‣주민협의체 구성 및 주민대표회의 위원 선출(지자체 승인) * 예정지구 지정 6개월 후 토지등소유자 1/2 초과 반대 시 지정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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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구지정 (지정권자) |
‣도시계획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심의 후 지구지정 ‣예정지구 1년내 토지등소유자 2/3(면적 1/2) 이상 동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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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및 기본설계 |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공공기획 등 ‣설계공모를 통한 설계사 선정 및 복합사업계획 기본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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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시공사 선정 | 감정평가 | ‣시공사 선정 (공공기관 및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주민협의체) ‣감정평가사 선정 및 평가 (공공기관·지자체·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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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복합사업계획 승인 (승인권자) |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용도지역 변경 + 도시관리계획 변경 + 건축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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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 ‣보상기준 공고, 협의보상(우선공급 희망자는 현물선납 약정) ‣우선공급 미희망자에 대해서는 현금보상(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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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 ‣주거이전비·이사비 신청접수 및 지급 ‣이주비 대출 실행 (대상자 → 협약체결 시중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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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 ‣철거 및 착공, 현물보상계약 동·호수 선정 및 일반분양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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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 ‣공사 준공 및 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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