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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Issue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23년8월), 국토부 보도자료

 

230824(석간)_서울_4곳_도심복합사업_예정지구_신규_지정(도심주택공급총괄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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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규 지정
- 주민 의견청취 착수, 주민동의를 거쳐 본 지구 지정 신속 추진
- 타 후보지도 주민 의향에 따라 후속 절차 추진

 

 824일 서울 신길15구역, 사가정역 인근, 용마터널 인근, 녹번역 인근 4(3,900)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노후 도심에서 용적률 등 혜택과 함께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예정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신규 예정지구 지역 유형 면적 공급 세대수
1 신길15구역 서울 영등포 저층주거지 105,058 2,300
2 사가정역 인근 서울 중랑 역세권 28,138 942
3 용마터널 인근 서울 중랑 저층주거지 18,904 486
4 녹번역 인근 서울 은평 역세권 5,581 172

 

4개 지구는 지정일로부터 14일간 의견청취를 거쳐, 주민 2/3(토지면적 1/2) 이상 동의얻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예정지구 지정 전인 37개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용적률 등 도시계획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 예정으로,

* 국토부장관은 지구지정 전 관할 지자체장과 사전협의 필요(공공주택 특별법40조의7)

사전검토 결과반영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이후 참여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등 후속 절차추진하고, 의향률이 50% 미만 또는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 그 외 방학초교 인근(’21.3월 발표, 서울 도봉) 후보지는 금번에 지자체 요청에 따라 철회

국토교통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도심복합사업주민동의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 의견수렴강화하고, 향후 주민들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시공·설계 업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1   도심복합사업 신규 예정지구 4곳 사업 개요

 

신길15구역

 

  (사업명) ()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 형) 주택공급활성화지구(저층)


(위 치)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278-121 일원


(면 적) 105,058


(예상 세대수) 2,300

 

사가정역 인근

 

  (사업명) 사가정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 형) 주거상업고밀지구(역세권)


(위 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531-6번지 일원


(면 적) 28,138


(예상 세대수) 942

용마터널 인근

 

  (사업명) 용마터널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 형) 주택공급활성화지구(저층)


(위 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075 일원


(면 적) 18,904


(예상 세대수) 486

 

녹번역 인근

 

  (사업명) 녹번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 형) 주거상업고밀지구(역세권)


(위 치)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4번지 일원


(면 적) 5,581


(예상 세대수) 172

 

 

참고2   도심복합사업 본 지구 및 예정지구 지정 현황

 

본 지구 (10)

지역 사업지구 위치 면적 공급 세대수 지정일자
서울 증산4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168-3 일원
16.7 3,550 ’21. 12. 31
신길2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205-136 일원
6.0 1,332
방학역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622-6 일원
0.8 424
연신내역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319-1 일원
0.8 392
쌍문역동측 서울시 도봉구
창동 658-1 일원
1.6 639
쌍문역서측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138-1 일원
4.1 1,428
경기 부천원미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 166-1 일원
6.5 1,634 ’21. 12. 31
인천 제물포역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4-1 일원
9.9 3,412 ’22. 2. 9
굴포천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895-2번지 일원
8.6 2,530 ’23. 7. 5
부산 부산부암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3458-4 일원
5.5 1,425 ’22. 12. 8

 

예정지구 (6)

지역 사업지구 위치 면적 공급 세대수 지정일자
경기 광명사거리역 남측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290-10 일원
5.5 1,574 ’22. 9. 6
중동역 동측 경기도 부천시
863-1 일원
5.0 1,536 ’23. 7. 10
중동역 서측 경기도 부천시
329-8 일원
5.4 1,680
소사역 북측 경기도 부천시
소사43-3 일원
4.2 1,350
금광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23546 일원
14.0 3,056
인천 동암역 남측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518-4 /

남동구 간석218 일원
5.3 1,800 ’23. 7. 10

[ 도심복합사업 절차도 ]

시행절차

주요내용



후보지 선정
자치구·공공기관 후보지 제안 국토교통부
후보지 선정 후 1차 주민설명회 진행


지구지정 제안
(공공기관지정권자)

사업검토 및 지정권자(국토부 등)-지자체 사전검토
지구지정 제안 전 2차 주민설명회 진행


예정지구 지정(지정권자)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행위제한 효과 발생
주민협의체 구성 및 주민대표회의 위원 선출(지자체 승인)
* 예정지구 지정 6개월 후 토지등소유자 1/2 초과 반대 시 지정해제


() 지구지정
(지정권자)

도시계획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심의 후 지구지정
예정지구 1년내 토지등소유자 2/3(면적 1/2) 이상 동의 필요


설계공모 및 기본설계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공공기획 등
설계공모를 통한 설계사 선정 및 복합사업계획 기본설계


민간시공사 선정 감정평가
시공사 선정 (공공기관 및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주민협의체)
감정평가사 선정 및 평가 (공공기관·지자체·주민)
+

복합사업계획 승인
(승인권자)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용도지역 변경 + 도시관리계획 변경 + 건축기준 완화


보상
보상기준 공고, 협의보상(우선공급 희망자는 현물선납 약정)
우선공급 미희망자에 대해서는 현금보상(수용)


이주
주거이전비·이사비 신청접수 및 지급
이주비 대출 실행 (대상자 협약체결 시중은행)


착공
철거 및 착공, 현물보상계약 동·호수 선정 및 일반분양 실시


입주
공사 준공 및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