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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전체 주택 호수의50%이상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용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
사업절차
① 사업제안 → ② 지구지정 → ③ 지구계획 승인 → ④ 사업시행 順
- 다만,공공기관이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지구계획 승인 이후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추가
* 택지공모사업에 준하여 실시할 예정
-민간이사업을 제안하면서기금출자를 요청하는 경우
① 지구지정 이전 임대리츠를 설립하여 리츠가 사업시행자가 되거나
② 지구지정 이후 시행자가 출자한 임대리츠로 시행자를 변경하거나
③ 임대주택건설 이후 임대리츠가 이를 매입하는 절차 추가
공급촉진지구 – 공공주택지구 비교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
주택공급 | • 공공지원(50% 이상) 공공임대(20% 이상) • 분양주택의 일부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 |
• 공공주택(50% 이상) 공공임대(20% 이상) • 분양주택의 일부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 |
공급가격 | • 공공지원임대주택 건설용지 : 감정평가 금액 - 주거지원대상계층 공급분 조성원가 • 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 : 공공주택지구와 동일 • 분양주택 건설용지 : 공공주택지구와 동일 |
• 공공지원임대주택 건설용지 : 공급촉진지구와 동일 • 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조성원가 이하) - 60㎡ 이하(60%) 60~85㎡ (60~80%) 85초과(감정가) • 분양주택 임대주택건설용지 : 감정평가액 |
사업절차 | • 지구지정 → 지구계획(통합심의) | • 지구지정 → 지구계획(통합심의) |
관련법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공공지원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 공공주택특별법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절차도
제안 단계 |
지구지정 제안 (제안자 → 지정권자) |
•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 제안자(법 제23조) ①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1/2 소유(동의)한 임대사업자 ② 공공주택사업자(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 지정면적(법 제22조): 도시지역 5천,도시지역 인접 2만,기타 10만㎡이상 ※ 역세권 등 2천㎡ 이상 • GB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제안 가능(민간제안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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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용 수용여부 통지 (지정권자 → 제안자) |
• 제안서 검토 후 수용 여부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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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지정 단계 |
관계기관 협의 (지정권자) |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24조) • 별도협의(협의기간 30일 이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주거?상업?공업지역은 6만㎡ 미만, 그외 1만㎡ 미만 제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5천㎡ 미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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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 청취 (지정권자) |
•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법 제25조)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청취 동시진행 가능 • 도시?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동시 실시하여 90일 이내에 변경 여부 결정(시?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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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도)도시 계획위원회 심의 (지정권자) |
• 국토교통부장관: 지구 지정 및 GB 해제(중도위에서 동시 진행) • 시?도지사: 지구지정(시도위), GB 해제(중도위 또는 시도위) ※ 심의 생략 : 소규모 지정시(주거지역내 10만㎡ 이하), 경미한 사항의 변경시(면적 10% 범위 내 증감, 측량결과 오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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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지구 지정 고시 (지정권자) |
• 관보 고시 및 시행자 지정(법 제23조, 제26조) ①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1/2 이상 소유자인 임대사업자 ② 공공주택사업자(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 지구지정 해제 및 고령자시(법 제27조) 2년 내 지구계획 승인 미신청 등(용도지역 등 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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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계획 승인 단계 |
관지구계획 승인 신청 (시행자 → 지정권자) |
• 지구계획서 작성(법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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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협의 (지정권자) |
• 인허가 등 의제사항에 대한 협의(30일 이내에 의견서 제출) •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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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지정권자) |
• 시행자 요청이 있는 경우(법 제32조) • 도시계획, 교통, 산지, 재해, 학교, 경관 등 관련 계획 통합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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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계획 승인 및 고시 (지정권자) |
• 인허가 의제 •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30일 이내),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4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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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지정권자) |
• 촉진지구 면적의 2/3 이상 소유 및 토지 소유자 1/2 이상 동의 • GB 해제 고시 후 2년 내 지구계획 고시가 되지 않으면 환원(제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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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사업 단계 |
주택건설사업 승인 | • 건폐·용적률·층수 완화 • 판매시설·업무시설 등의 시설과 복합개발 허용 • 주택사업계획 특례 추가 대지의 조경,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 제한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 기준 주택건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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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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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 (시행자) |
• 일반공급(80% 미만) : 무주택세대구성원 • 특별공급(20% 이상) : 청년,신혼부부,고령자(무주택,소득 120%이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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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급촉진지구 업무처리기준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Q1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이하,민특법)에 따라,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 |
공적지원과 공공성을 연계하여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역세권 등에 중점 공급하고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은 경우에 초기임대료 등을 규제 |
Q2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유형 | |
민간제안(수시/공모) : 즉시 주택건설이 가능한 부지 등을 대상으로 민간에서 기금 참여를 제안하면 이를 평가하여 기금이 출자하는 방식 | |
택지공모사업 : LH부지 등 공공택지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우수 사업자를 선정하여 기금이 공동출자하는 임대리츠를 설립하는 사업 | |
공급촉진지구 : 전체 주택 호수의 50% 이상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용 신규택지를 개발하는 사업 | |
정비사업 연계형 : 정비조합이 정비구역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가 매입하는 방식 |
> 참고자료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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