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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실무

공급촉진지구 & 경기도 공급촉진지구 업무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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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전체 주택 호수의50%이상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용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

 

사업절차

사업제안 → ② 지구지정 → ③ 지구계획 승인 → ④ 사업시행

- 다만,공공기관이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지구계획 승인 이후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추가

* 택지공모사업에 준하여 실시할 예정

-민간사업을 제안하면서기금출자를 요청하는 경우

지구지정 이전 임대리츠를 설립하여 리츠가 사업시행자가 되거나

지구지정 이후 시행자가 출자한 임대리츠로 시행자를 변경하거나

임대주택건설 이후 임대리츠가 이를 매입하는 절차 추가

공급촉진지구 공공주택지구 비교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주택공급 공공지원(50% 이상) 공공임대(20% 이상)
분양주택의 일부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
공공주택(50% 이상) 공공임대(20% 이상)
분양주택의 일부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
공급가격 공공지원임대주택 건설용지 : 감정평가 금액
- 주거지원대상계층 공급분 조성원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 : 공공주택지구와 동일
분양주택 건설용지 : 공공주택지구와 동일
공공지원임대주택 건설용지 : 공급촉진지구와 동일
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조성원가 이하)
- 60이하(60%) 60~85(60~80%) 85초과(감정가)
분양주택 임대주택건설용지 : 감정평가액
사업절차 지구지정 지구계획(통합심의) 지구지정 지구계획(통합심의)
관련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지원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절차도

제안
단계
지구지정 제안
(제안자 지정권자)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제안자(법 제23)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1/2 소유(동의)한 임대사업자
공공주택사업자(공공주택 특별법 제4)
지정면적(법 제22): 도시지역 5,도시지역 인접 2,기타 10이상
역세권 등 2이상
GB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제안 가능(민간제안 불가)
 
제안내용 수용여부 통지
(지정권자 제안자)
제안서 검토 후 수용 여부 통지
 
지구
지정
단계
관계기관 협의
(지정권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24)
별도협의(협의기간 30일 이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주거?상업?공업지역은 6미만, 그외 1미만 제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5미만 제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지정권자)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법 제25)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청취 동시진행 가능
도시?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동시 실시하여 90일 이내에 변경 여부 결정(?도지사)
 
중앙(?)도시
계획위원회 심의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지구 지정 및 GB 해제(중도위에서 동시 진행)
?도지사: 지구지정(시도위), GB 해제(중도위 또는 시도위)

심의 생략 : 소규모 지정시(주거지역내 10이하), 경미한 사항의 변경시(면적 10% 범위 내 증감, 측량결과 오차)
 
촉진지구 지정 고시
(지정권자)
관보 고시 및 시행자 지정(법 제23, 26)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1/2 이상 소유자인 임대사업자
공공주택사업자(공공주택 특별법 제4)
지구지정 해제 및 고령자시(법 제27)
2년 내 지구계획 승인 미신청 등(용도지역 등 환원)
 
지구
계획
승인
단계
관지구계획 승인 신청
(시행자 지정권자)
지구계획서 작성(법 제28)
 
관계기관 협의
(지정권자)
인허가 등 의제사항에 대한 협의(30일 이내에 의견서 제출)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지정권자)
시행자 요청이 있는 경우(법 제32)
도시계획, 교통, 산지, 재해, 학교, 경관 등 관련 계획 통합심의
 
지구계획 승인 및 고시
(지정권자)
인허가 의제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30일 이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40일 이내)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지정권자)
촉진지구 면적의 2/3 이상 소유 및 토지 소유자 1/2 이상 동의
GB 해제 고시 후 2년 내 지구계획 고시가 되지 않으면 환원(31)
 
주택
사업
단계
주택건설사업 승인 건폐·용적률·층수 완화
판매시설·업무시설 등의 시설과 복합개발 허용
주택사업계획 특례 추가

대지의 조경,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 제한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 기준
주택건설기준
 
착공  
 
입주자 모집
(시행자)
일반공급(80% 미만) : 무주택세대구성원
특별공급(20% 이상) : 청년,신혼부부,고령자(무주택,소득 120%이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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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급촉진지구 업무처리기준 >>

(붙임)경기도_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_공급촉진지구_업무처리기준.pdf
0.57MB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Q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이하,민특법)에 따라,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공적지원과 공공성을 연계하여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역세권 등에 중점 공급하고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은 경우에 초기임대료 등을 규제

 

Q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유형

민간제안(수시/공모) : 즉시 주택건설이 가능한 부지 등을 대상으로 민간에서 기금 참여를 제안하면 이를 평가하여 기금이 출자하는 방식

택지공모사업 : LH부지 등 공공택지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우수 사업자를 선정하여 기금이 공동출자하는 임대리츠를 설립하는 사업

공급촉진지구 : 전체 주택 호수의 50% 이상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용 신규택지를 개발하는 사업

정비사업 연계형 : 정비조합이 정비구역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가 매입하는 방식

 

> 참고자료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활용

[특집_ 개발제한구역 반세기 5]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활용.pdf
1.8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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