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여부
1.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 6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여부 검토
◦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개선대책의 변경으로 인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여부 판단은「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1조(교통영향평가의 변경) ①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7(교통영향평가의 변경심의) ①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구분 |
내 용 요 약 |
비고 |
1목 |
변경되는 사업․건축물의 규모가 법 제16조 4항에 따라 통보된 개선필요사항 등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여러번 변경되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별포 1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의 사업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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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목 |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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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목 |
토지이용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의 배치를 변경하여 개선필요사항 등에 포함된 교통개선대책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와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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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목 |
국토해양부 장관의 고시에서 정하는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허용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지침 제29조 ①항의 [별표4] 검토 필요 |
2.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8조 ②항 규정에 의거한 변경심의 여부 판단
◦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 대한 검토사항
사 유 |
가. 중로이상의 가로와 교차로가 신설 또는 페지되거나, 도로의 위계가 변경된 경우 |
나. 노외주차장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도시철도 정거장 및 터미널의 위치가 주요 가로망체계상 위계가 다른 도로로 변경되는 경우 |
다. 진・출입 허용구간을 다른 방위의 도로로 변경한 경우 |
라. 동일한 진・출입구간 이내에 진・출입구를 2개 이상 개설하여 이들의 간격이 100m 이내에 있는 경우 |
마. 진・출입구의 위치변경으로 다른 사업지구의 진・출입구와 100m이내에 있는 경우 |
바. 진・출입구가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
3.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9조 ①항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인정허용범위에 의한 판단[별표 4 : 2. 개발사업]
항 목 |
변경허용 인정범위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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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도로신설 |
-연장 또는 15%이하 축소 -확폭 또는 차로당 30cm 이하 축소 |
-교차지점 신설시 및 차로수의 축소시는 제외 -다만, 최소차로폭 3.0m 이상유지(좌회전 2.75m이상) -도로의 부속시설 및 입체교차 시설은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변경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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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확폭 |
-연장 또는 길이의 15% 이하 축소 -확폭 또는 폭원의 10% 이하 축소 |
||||
교차로의 |
-차로폭 15%이하 축소 -가각의 회전반경 5%이하 축소 -좌회전포켓연장 또는 15% 이하 축소 |
-다만, 최소차로폭 3.0m 이상 유지(좌회전 2.75m이상) -좌회전 또는 우회전 전용차로의 폐지불가 -U-Turn, P-Turn체계변화 불가 (다만, 사업지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신호등은 관할관청과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
나. |
진출입구 |
-위치:30m이하 변경 -폭원:20%이하 축소 또는 25% 이하 확폭 -가각부:5%이하 축소 |
-다만, 교차로 가각부측으로 변경불가 -십자교차로의 위치변경의 경우 제외 -중로2류 이하의 가로에 접한 공동주택 진・출입구는 제외 |
||
진출입로 |
-위치:30m이하 변경 -폭원:15%이하 축소 -가각부:5%이하 축소 |
- |
|||
진출입 |
- |
-통행체계 변경불가(일방↔양방, 방향전환 등) |
|||
완화차로 |
-길이:15%이하 축소 -폭원:15%이하 축소 |
-위치변경 불가 |
|||
다. |
주차면수 |
-심의․의결대수의 15%이하 증가 |
-다만, 규모증가비율 적용가능 |
||
주차면수 |
-심의․의결대수의 15%이하 |
-다만, 규모감소비율 또는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에 의한 법정주차대수 감소인 경우 제거 가능 |
|||
주차동선 |
-주차통로폭:5%이하 축소 -주차통로위치:10m이하 변경 -회전반경:5%이하 축소 |
-다만, 주차장법상 최소 통로폭 이상 -진․출입구 추가설치 불가 -통행체계 : 변경불가(진출입동선체계와 동일) -종단구배 : 주차장법 범위내 변경가능 -램프회전방향 변경불가 -램프형태 변경불가(직선→원형) 다만, 램프끝단에서 5m이내는 변경가능 -램프 진출입방향 변경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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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프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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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및 자주식비율 |
-자주식 비율증대 또는 10%이하 축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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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버스정류장 설 치 |
-길이(Taper포함) : 15%이하 축소 -폭 (Taper포함) : -위치(Taper포함) : 30m이하 변경 |
-다만, 가감속 완화구간내에 중복설치 불가하되 각각 최소길이 이상 확보시 제외 -Set-Back시는 기존보도폭 유지 -위치는 관할관청과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가능 |
||
택시정류장 설 치 |
|||||
마. |
보도설치 |
-연장 또는 길이의 15% 이하 축소 -확폭 또는 폭원의 15% 이하 축소 -위치 : 30m이하 변경 |
-위치변경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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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확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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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동선 체 계 |
- |
- 단절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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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신 설 |
-폭원 : 10%이하 축소 -위치 : 30m이하 변경 |
-사업지구 또는 사업지구와 직접 접하고 있는 시설에 한함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는 관할관청과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
마. |
자전거도로 설 치 |
-연장 또는 길이의 15% 이하 축소 -확폭 또는 폭원의 15% 이하 축소 -위치 : 30m이하 변경 |
-사업지구 또는 사업지구와 직접 접하고 있는 시설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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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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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
-계획면수의 10%이하 축소 |
-위치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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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 안전 |
과속방지턱 시 설 |
-연장 또는 길이의 15% 이하 축소 |
-심의시 부여된 시설의 설치의무 변경불가 -각종 교통안내 및 교통안전시설은 관할관청과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가능 |
|
|
미끄럼 방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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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안내판 시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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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경고등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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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파킹, 표지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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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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