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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실무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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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여부

1.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 6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여부 검토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개선대책의 변경으로 인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여부 판단은도시교통정비촉진법21(교통영향평가의 변경) 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7(교통영향평가의 변경심의) 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구분

내 용 요 약

비고

1

변경되는 사업건축물의 규모가 법 제164항에 따라 통보된 개선필요사항 등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여러번 변경되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별포 1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의 사업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2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

 

3

토지이용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의 배치를 변경하여 개선필요사항 등에 포함된 교통개선대책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와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4

국토해양부 장관의 고시에서 정하는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허용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지침 제29항의 [별표4] 검토 필요

 

2.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8항 규정에 의거한 변경심의 여부 판단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 대한 검토사항

사 유

. 중로이상의 가로와 교차로가 신설 또는 페지되거나, 도로의 위계가 변경된 경우

. 노외주차장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도시철도 정거장 및 터미널의 위치가 주요 가로망체계상 위계가 다른 도로로 변경되는 경우

. 출입 허용구간을 다른 방위의 도로로 변경한 경우

. 동일한 진출입구간 이내에 진출입구를 2개 이상 개설하여 이들의 간격이 100m 이내에 있는 경우

. 출입구의 위치변경으로 다른 사업지구의 진출입구와 100m이내에 있는 경우

. 출입구가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3.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9항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인정허용범위에 의한 판단[별표 4 : 2. 개발사업]

항 목

변경허용 인정범위

기 타

.
가로

도로신설

-연장 또는 15%이하 축소

-확폭 또는 차로당 30cm 이하 축소

-교차지점 신설시 및 차로수의 축소시는 제외

-다만, 최소차로폭 3.0m 이상유지(좌회전 2.75m이상)

-도로의 부속시설 및 입체교차 시설은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변경가능

도로확폭

-연장 또는 길이의 15% 이하 축소

-확폭 또는 폭원의 10% 이하 축소

교차로의
운 영

-차로폭 15%이하 축소

-가각의 회전반경 5%이하 축소

-좌회전포켓연장 또는 15% 이하 축소

-다만, 최소차로폭 3.0m 이상 유지(좌회전 2.75m이상)

-좌회전 또는 우회전 전용차로의 폐지불가

-U-Turn, P-Turn체계변화 불가

(다만, 사업지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신호등은 관할관청과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진출입구

-위치:30m이하 변경

-폭원:20%이하 축소 또는 25% 이하 확폭

-가각부:5%이하 축소

-다만, 교차로 가각부측으로 변경불가

-십자교차로의 위치변경의 경우 제외

-중로2류 이하의 가로에 접한 공동주택 진출입구는 제외

진출입로
(진출입구-주차장간 연결로)

-위치:30m이하 변경

-폭원:15%이하 축소

-가각부:5%이하 축소

-

진출입
동선체계

-

-통행체계 변경불가(일방양방, 방향전환 등)

완화차로

-길이:15%이하 축소

-폭원:15%이하 축소

-위치변경 불가

.

주차면수
(면적)의 추가

-심의의결대수의 15%이하 증가

-다만, 규모증가비율 적용가능

주차면수
(면적)의 제거

-심의의결대수의 15%이하

-다만, 규모감소비율 또는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에 의한 법정주차대수 감소인 경우 제거 가능

주차동선

-주차통로폭:5%이하 축소

-주차통로위치:10m이하 변경

-회전반경:5%이하 축소

-다만, 주차장법상 최소 통로폭 이상

-출입구 추가설치 불가

-통행체계 : 변경불가(진출입동선체계와 동일)

-종단구배 : 주차장법 범위내 변경가능

-램프회전방향 변경불가

-램프형태 변경불가(직선원형)

다만, 램프끝단에서 5m이내는 변경가능

-램프 진출입방향 변경불가

램프설치

기계식 및 자주식비율

-자주식 비율증대 또는 10%이하 축소

-

.

버스정류장 설 치

-길이(Taper포함) : 15%이하 축소

-(Taper포함) :
15%이하 축소

-위치(Taper포함) : 30m이하 변경

-다만, 가감속 완화구간내에 중복설치 불가하되 각각 최소길이 이상 확보시 제외

-Set-Back시는 기존보도폭 유지

-위치는 관할관청과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가능

택시정류장 설 치

.

보도설치

-연장 또는 길이의 15% 이하 축소

-확폭 또는 폭원의 15% 이하 축소

-위치 : 30m이하 변경

-위치변경 불가

보도확폭

보행동선 체 계

-

- 단절불가

횡단보도 신 설

-폭원 : 10%이하 축소

-위치 : 30m이하 변경

-사업지구 또는 사업지구와 직접 접하고 있는 시설에 한함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는 관할관청과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자전거도로 설 치

-연장 또는 길이의 15% 이하 축소

-확폭 또는 폭원의 15% 이하 축소

-위치 : 30m이하 변경

-사업지구 또는 사업지구와 직접 접하고 있는 시설에 한함

보행자
전용도로 설 치

자전거
보관소설치

-계획면수의 10%이하 축소

-위치변경 가능

 

 

.

과속방지턱 시 설

-연장 또는 길이의 15% 이하 축소

-심의시 부여된 시설의 설치의무 변경불가

-각종 교통안내 및 교통안전시설은 관할관청과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가능

 

 

미끄럼

방지시설

각종안내판 시 설

각종경고등 설치

노면파킹, 표지병

기 타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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