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종류 |
가능 면적 및 대상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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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미만 |
3만㎡ 이상 6만㎡이하 |
6만㎡ 초과 10만㎡ 미만 |
10만㎡ 이상 |
50만㎡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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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조성 사업1) |
아파트 or 연립주택 미포함 오총미시행 지역 |
-오총미시행지역 &수도권심의 |
- 도시지역 등2) & 오총 시행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국토부장관 협의 (*수변구역 제외) |
① 도시지역 등 & 오총 시행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수도권 심의(*수변구역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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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지역 등(X)or(O)+(X) & 오총 시행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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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용지 |
모두 가능 |
- 오총 시행 or 미시행지역 & 수도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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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조성 사업4) |
모두 가능 |
- 오총 미시행지역 & 수도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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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총 시행지역 & 시설계획지구 & 수도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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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개발 사업5) /지역 종합 개발 사업6) |
모두 가능 |
① 오총 미시행지 역 & 수도권 심의 ② 오총 시행지역 & 수도권 심의 (*수변구역 제외) |
- 도시지역 등 & 오총 시행지역 & 국토부장관 협의 (*수변구역 제외) |
① 도시지역 등 & 오총 시행지역 & 수도권 심의(*수변구역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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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지역 등(X)or(O)+(X) & 오총 시행지역 & 수도권심의 (*수변구역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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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지개발사업(택촉법),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주택법),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주택지 조성사업(산업입 지법)
2)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개발진흥지구
3)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산업입지법),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자유무역지역법), 중소기업협동 화단지 조성사업(중소기업진흥법), 공장용지 조성사업(산업집적법)
4)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관광시설 조성사업(관광진흥법), 유원지 설치사업(국토계획법), 온천이용시설 설치사업(온천법)
5)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6) 지역개발사업(지역개발지원법)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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