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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실무

자연보전권역 내 시행가능 개발사업(수도권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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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류

가능 면적 및 대상지역

3미만

3 이상 6이하

6초과 10미만

10 이상
50 이하

50초과

 

 

 

 

 

택지 조성 사업1)

아파트 or 연립주미포함

오총미시행 지역

-오총미시행지역 &수도권심의

- 도시지역 2) & 오총 시행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국토부장관 협의 (*수변구역 제외)

도시지역 & 오총 시행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수도권 심의(*수변구역제외)

 

도시지역 (X)or(O)+(X) & 오총 시행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수도권 심의 (*수변구역 제외)

 

공업 용지
조성
사업3)

모두 가능

- 오총 시행 or 미시행지역 & 수도권 심의

 

 

 

관광지 조성 사업4)

모두 가능

- 오총 미시행지역 & 수도권 심의

 

 

 

- 오총 시행지역 & 시설계획지구 & 수도권 심의

도시 개발 사업5)

/지역 종합 개발 사업6)

모두 가능

오총 미시행지 역

& 수도권 심의

오총 시행지역 & 수도권 심의 (*수변구역 제외)

- 도시지역 & 오총 시행지역 & 국토부장관 협의 (*수변구역 제외)

도시지역 & 오총 시행지역 & 수도권 심의(*수변구역 제외)

도시지역 (X)or(O)+(X) & 오총 시행지역

& 수도권심의 (*수변구역 제외)

 

1) 택지개발사업(택촉법),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주택법), 산업단지 특수지역의 주택지 조성사업(산업입 지법)

2)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개발진흥지구

3)산업단지개발사업 특수지역개발사업(산업입지법),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자유무역지역법), 중소기업협동 화단지 조성사업(중소기업진흥법), 공장용지 조성사업(산업집적법)

4) 관광지 관광단지 조성사업·관광시설 조성사업(관광진흥법), 유원지 설치사업(국토계획법), 온천이용시설 설치사업(온천법)

5)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6) 지역개발사업(지역개발지원법)

>> 참고자료

최종보고서(자연보전권역내 효율적 사업 추진방안 연구).pdf
8.5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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