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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실무

교육환경영향평가

내용

  •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
  • 전문기관 검토 절차는 2013년 7월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 교육환경법 제정에 따른 검토 대상 확대

관련규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제3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제1항~2항

업무절차

  • [방법] 교육감은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검토 요청
  • [기간] 검토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의견 제출 / 보완 검토인 경우 10일 이내에 의견 제출
  • [예외] 유치원, 대안학교, 산업단지 내 대학(일부운영)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선정 시 검토 생략 가능

검토방법

  • [검토방법] 분야별 전문가(도시계획, 건축, 환경, 보건 등)가 평가기준별 적정성 검토
  • [검토내용] 작성방법 적정성, 조사.예측.평가 적정성, 저감방안 적정성
  • [현장확인] 필요 시 사업대상지 방문 및 현장확인, 관할 교육청 담당자 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