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내용
-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
- 전문기관 검토 절차는 2013년 7월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 교육환경법 제정에 따른 검토 대상 확대
관련규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제3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제1항~2항
업무절차
- [방법] 교육감은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검토 요청
- [기간] 검토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의견 제출 / 보완 검토인 경우 10일 이내에 의견 제출
- [예외] 유치원, 대안학교, 산업단지 내 대학(일부운영)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선정 시 검토 생략 가능
검토방법
- [검토방법] 분야별 전문가(도시계획, 건축, 환경, 보건 등)가 평가기준별 적정성 검토
- [검토내용] 작성방법 적정성, 조사.예측.평가 적정성, 저감방안 적정성
- [현장확인] 필요 시 사업대상지 방문 및 현장확인, 관할 교육청 담당자 면담
728x90
반응형
'도시계획 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해각서, 투자의향서, 양정서 양식 (영문/국문) (0) | 2021.07.06 |
---|---|
웹에서 등고선 추출 (0) | 2021.06.21 |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체크리스트 (0) | 2021.06.14 |
재정투자심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관련) (0) | 2021.06.07 |
용역 타절 합의서 양식 (0) | 2021.05.17 |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체크리스트 (0) | 2021.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