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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실무

재정투자심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관련)

재정투자심사 

지방교육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중복 및 과잉투자 방지를 위하여 '01년부터 도입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

운용방향

  • 일정규모 이상의 주요 투자 사업은 반드시 투자심사를 이행함으로써 사업의 계획성과 효율성 제고
  •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 전에 투자심사를 시행함으로써 재정낭비 최소화
  • 한정된 투자재원을 투자우선순위에 의하여 배분하고, 부문별·연도별로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
  • 중장기 학생수 변동 추이를 반영한 학생배치계획*과 투자심사와의 연계 강화로,지방교육재정 운용 효율화 도모
    *신설대체이전, 통합운영학교, 학교 이전·재배치, 거점중·고 육성, 적정규모학교육성 계획 등
  • 사후평가 및 점검 강화를 통한 엄정한 제도운영

재정 투자사업 추진절차

근거

  •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
  •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교육부령 210호, ‘20.4.23.시행)

심사시기정기심사연 3회 실시

  • 자체심사를 거쳐 매년 2월말, 6월30일, 10월31일까지 교육부 제출
  • 중앙심사 완료 기한 : 매년 4월30일, 8월31일, 12월31일까지

자체심사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심사

  •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 사업
  •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중앙의뢰심사자체심사에서 적정·조건부 추진으로 결정된 사업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부에 의뢰하는 심사

  •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단, 300억원 미만 사업이라도 아래의 경우 중투심사 대상
    - 총사업비 200억원이상으로
      ①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거나 개별법상 근거없이 추진되는 교육기관 신축·개축 사업
      ② 유아교육진흥원·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기록관 신축·개축 사업
    - 총사업비 100억원이상으로
      ① 보통교부금을 교부받으려는 학교신설·이전 사업 및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 이전, 개축 사업
      ② 청사·연수원 신축·개축 사업
  •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 사업
  •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재심사투자심사결과 적정·조건부로 결정되었으나, 사업비의 일정규모 이상 증가, 사업내용 변경 등의 사유로 다시 심사

  • 지연·보류 사업
    투자심사 완료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 사업비 증가 사업
    당초 심사금액 대비 사업비가 30%이상, 또는 30억이상(자체심사 10억이상) 늘어난 경우 재심사
  • 재원조달계획 변경
    당초 사업비 전액이 자체재원 이었으나,
    투자심사 후 국고보조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재원조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재원분담대상 또는 분담비율이 변경되어 지방교육재정 부담분이 증가하는 경우
  • 사업부지변경
    당초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 후 다른 위치로 변경되는 경우
  • 조건이행불가
    ‘조건부 승인’ 결정이 되었으나, 조건부 이행이 불가능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행안부 공동투자심사
    - 정기심사: 연2회 실시(별도안내)
    - 수시심사: 긴급하고 특별한 사유 발생시 제한적으로 실시

투자심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