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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에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님.
주택법」 제19조에서 인ㆍ허가의제 제도를 도입한 것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면 그 시행에 필요한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주택건설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시행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택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ㆍ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을 하였다면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ㆍ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절차와 별도로 국토계획법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견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162 판결례 참조).
↓ 법제처 질의회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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