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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실무

국계법 시행령 개정(안)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단 용적률 상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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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9(11시이후)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도시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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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안)(20.09.14)


 국토교통부는 1 19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역세권 고밀개발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고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개선하였으며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제도 개선 >

   현재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 있으나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있어 적극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한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 이를 적용할  없는 문제 있었다.  

    또한일반주거지역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  있어 역세권 고밀개발에 한계 있었다.

   서울시 철도 역사의 약 33%(300여 개 중 100여개 )가 일반주거지역 인근에 위치

  ** 본래 허용 용적률(서울시 2종일주: 200%, 3종일주: 250%)의 2배까지 완화 가능

  이에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 최대 700%까지 완화  있도록 하였다. 

  또한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최대 2배까지 완화  있도록 하였다.

   건축법 제61조제2채광방향 일조권대지 내 인동간격

  그리고 제도가 국민 주거복지에 기여할  있도록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조례로 정하는 비율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하도록 하였다.

   제도는 시행령 개정안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 시행되며시행 전까지 서울시  지자체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방안 수립 유도 >

  현재 수도권·대도시의 비도시지역 중심으로 개별입지 공장 무분별한 증가* 난개발 우려 제기되고 있다특히 전체 국토면적의  11% 차지하는 계획관리지역 네거티브 방식의 입지기준에 따라 주택과 상당수의 공장이 모두 입지  있어 계획관리지역  집단주거지에 개별입지공장이 늘어나는  주거-공장 혼재 현상 발생하고 있다.

   (08→’20 개별입지공장 증가율전국 4.3계획관리지역 23ㅇㅇ시 계획관리지역 51배 증가

  이로 인해예전부터 살고 있었던 마을 주민들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건강권 침해받고도로  기반시설 부족해져 일상생활 불편 겪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한편14년도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수단으로 성장관리방안제도* 도입되어 세종시  일부 지자체에서 일부 성과** 있었으나수립 여부 전적으로 수립권자인 지자체의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한계 있었다.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건축물 용도·밀도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적합한 개발행위만 허가하는 제도

  **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15% 감소마을-공장 입지 분리충분한 기반시설 확충을 수반한 개발 등

  이에비도시지역 중에서도 가장 난개발 우려가 높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앞으로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제조업소 입지 허용된다.

  다만지자체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걸리는 기간과 지역별 개발압력 정도를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공포일부터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차등적으로 유예기간* 두고 시행된다.

   수도권·대도시(인구 50만명 이상)와 그 연접 시·군 : 3(89개 지자체)
그 외 지역 공장밀집도 및 공장증가율 고려하여 5(24또는 7(46)

기타 개선사항 >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측정 기준 명확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하는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나이격거리의 측정 기준 불명확해 민원 등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금번 개정을 통해 숙박시설  위락시설의 이격 거리측정 기준을 건축법 동일한 기준 적용하도록 (숙박시설  위락시설)건축물의  부분”을 기준으로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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