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시계획 실무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법규 정리

녹지 세분의 종류로는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가 있으며

조성 목적 및 조성방법에서 차이가 남.

실무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녹지 내 녹지화가 되는 양이 얼마가 되는지가 중요!
○ 완충녹지 녹화면적률(녹지면적에 대한 식물 등의 가지 및 잎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50%~70 이상 / 원인시설로부터 폭원 10m이상
 연결녹지 녹지율(도시·군계획시설면적에 대한 녹지면적의 비율) 70%이상 /  원칙적으로 폭원 10m이상
 경관녹지는 관련 사항없음 → 상황에 따라서는 광장처럼 조성 가능

상암동 1611번지 경관녹지

• 녹화면적율: 녹지면적에 대한 식물 등의 가지 및 잎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가목)(잔디 등 지피식물도 녹화면적률에 포함되며, 녹화면적은 반드시 교목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도시공원 및 녹지관련 질의·회시 사례집 p.127, 국토교통부, ‘2014.12)
 녹 지 율: 도시·군계획시설 면적분의 녹지면적을 말한다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4호다목)
 교 목: 나무가 다 자란 때의 나무높이가 4미터 이상이 되는 나무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가목)


녹지 조성의 공통사항
녹지의 경계는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ㆍ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이용에 있어서 확실히 구별되는 위치로 정함.
녹지의 설치시에는 녹지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존의 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 등을 설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녹지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녹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인시설이 도로ㆍ하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다른 시설과 접속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이 녹지기능의 용도로 대체될 수 있는 경우
2. 철도안전법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인 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중 방음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경우
3.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인접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의 경우
4.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인접지역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가. 완충녹지

1) 조성 목적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2) 설치기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
4-3-3 녹지

철도,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 지역간 연결도로의 연접구역에 계획한다.
공장, 사업장 및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비점오염과 악취 등의 제반 공해의 차단 및 완화가 요구되는 곳에 계획한다.
재해발생시의 피난지대에 계획한다.
완충녹지는 당해 지역의 지형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하여야 한다.
완충녹지의 설치로 인하여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통행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 도로의 개소수배치간격 등을 감안하여 가로망체계를 조정함으로써 완충녹지의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완충녹지는 우수등에 포함된 비점오염 물질이 저류침투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1-9-2 용도지역간 완충공간 설정(기성 시가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전용주거1종일반주거지역 - 상업지역 연접부분: 15m 이상의 도로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구분, 연접부분에 폭 10m 이상의 녹지 또는 공공공지를 설치하여 수림대 조성
2종일반주거지역 - 중심일반유통상업지역 연접부분: 연접부분에 폭 10m이상의 녹지 또는 공공공지를 설치하여 수림대 조성, 아래의, 완충방안 중 1가지 추가로 채택
15m 이상의 도로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구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준주거지역을 설정

주거지역 -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 연접부분
: 공업지역안에 폭 15m 이상의 완축녹지를 설치하고 아래의 완충방안 중 1가지 추가로 채택
20m 이상의 도로에 의하여 지역을 구분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사이에 준공업지역을 설정

주거지역- 전용공업지역
: 30m 이상의 도로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도로 양편에 각각 폭 15m 이상의 완충녹지 또는 공원을 설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시행규칙18
1. 공장·사업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악취 등의 공해 차단완화하고 재해 등의 발생시 피난지대 기능 수행
전용주거지역, 교육 및 연구시설 등 특히 조용한 환경이어야 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에 인접 설치하는 녹지는 교목을 심는 등 원인시설을 은폐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관리하며 녹화면적률 50% 이상
재해발생시의 피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녹지에는 관목 또는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을 심으며, 녹화면적률 70% 이상
원인시설에 대한 보안대책 또는 사람·말 등의 접근억제, 상충되는 토지이용의 조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녹지에는 나무 또는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을 심으며, 녹화면적률 80% 이상

2. 철도·고속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 등의 공해 차단완화하고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 기능 수행
교목 등에 의한 식물 식재
차광ㆍ명암순응ㆍ시선유도지표제공 등을 감안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 등을 심으며 녹화면적률 80% 이상
10m 이상(하천따라 형성된 경우 및 다른 도시군계획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등 녹지의 단절을 피하기 위하여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도시공원원회 심의를 거쳐 10m 이하 가능)
원칙적으로 연속된 대상의 형태로 해당원인시설 등의 양측에 균등하게 설치·관리할 것
고속도로 및 도로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도로법40조에 따른 접도구역에 관한 사항을, 철도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철도안전법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참작할 것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등 공원녹지 검토 가이드라인」, 환경부
1. 주거지역등과 도로 사이에 비주거시설을 배치할 경우에는 해당 차선의 기준 중 가장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2. 4차로 도로의 경우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에 한하여 적용하되, 그 외의 경우에는 도로에 의한 영향의 정도에 따라 별도 판단한다.
3. 산업단지에는 5이상의 공장을 포함한다.
4.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와 주거지역등 사이의 이격거리가 확보하여야 할 공원녹지의 폭의 2배 이상인 경우에는 위 표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생활환경 저해시설물

시설 배치 형태 및 규모별

산업단지내 공장용지와

주거지역등

산업단지 규모 0.5미만

20m이상

0.5이상 ~ 1.0미만

30m이상

1.0이상 ~ 3.0미만

50m이상

3.0이상 ~ 5.0미만

80m 이상

산업단지 경계의

완충녹지

5.0이상 ~ 10.0미만

100m이상

10.0이상

200m이상

산업단지 규모 0.5이하

10m이상

0.5이상 ~ 1.0미만

15(±5)m 이상

1.0이상

20m이상

구분

생활환경 저해시설물

시설 배치 형태 및 규모별

산업단지

철 도 변

30m 이상

고속국도변

도로 : 공원녹지 : 주거지역등

50m 이상

도로 : 공원녹지(마운딩) : 주거지역등

30m 이상

도로: 공원녹지(마운딩+방음벽) : 주거지역등

20m 이상

간선 도로변

왕복 8차로

도로: 공원녹지 : 주거지역등

40m 이상

도로: 공원녹지(마운딩) : 주거지역

30m 이상

도로: 공원녹지(마운딩+방음벽) : 주거지역등

15m 이상

왕복 6차로

도로: 공원녹지 : 주거지역등

30m 이상

도로: 공원녹지(마운딩) : 주거지역등

20m 이상

도로: 공원녹지(마운딩+방음벽) : 주거지역등

10m 이상

왕복 4차로

도로 : 공원녹지 : 주거지역등

20m 이상

도로 : 공원녹지(마운딩) : 주거지역등

10m 이상

하천변

국가하천

20m 이상

지방하천

10m 이상

소하천

5m 이상

 

나. 경관녹지

1) 조성 목적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2) 설치기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4-3-3 녹지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곳에 계획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쾌적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계획.
그 기능이 공원과 상충되지 않도록 계획.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시행규칙18
도시경관 확보와 향상에 기여,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설치·관리
도시 내 자연환경 보전 목적으로 설치·관리하는 경관녹지는 해당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자연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쾌적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관리하는 경관녹지는 해당녹지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
*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법 제2조제4호나목) 및 관상용식수대·잔디밭·산울타리·그늘시렁·못 및 폭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시설

다. 연결녹지

1) 조성 목적
도시 안의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線型)의 녹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도시 안의 공원녹지와 일상생활의 동선이 연결되도록 하여 녹지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주요 공공시설을 연결하는 녹도로서의 기능 등을 하는 선형의 녹지.
1) 생태통로를 목적으로 하는 연결녹지: 소생물의 이동이동통로 및 서식지 제공의 역할을 하며, 주변의 녹지와 연결하는 것이 중요.
2) 녹도를 목적으로 하는 연결녹지: 도시지역 내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보행자의 안전 및 쾌적성 확보 등의 역할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5-2-1 연결녹지

2) 설치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시행규칙18
녹지공간과 일상생활 동선 연결
비교적 규모가 큰 숲으로 이어지거나 하천을 따라 조성되는 상징적인 녹지축 혹은 생태통로가 되도록 할 것
도시 내 주요 공원 및 녹지는 주거지역·상업지역·학교 그 밖에 공공시설과 연결하는 망 형성
산책 및 휴식을 위한 소규모 가로(街路)공원*이 되도록 할 것
* 녹지의 설치·관리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보안등, 의자, 산책로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형태 (도시공원 및 녹지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p.128, 국토교통부, ‘2014.12)
녹지율 70% 이상
10m 이상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5-2-2
연결녹지의 설치기준
공원, 녹지, 광장 등을 녹도 및 녹지 등으로 연결하는 것으로써 거점의 역할을 하는 공원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가로망체계와 함께 지역내 공간구조의 형태를 결정하는 골격이 되도록 한다.
연결녹지의 설치지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우선 생태통로로써의 가치가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동물이 서식하는 지역이나 서식 잠재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도록 한다.
생태통로로써의 기능을 하는 연결녹지가 선정되면 보행중심의 녹도 설치지점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변 녹지대와 유기적인 연결뿐만 아니라 녹도의 배치가 도시 전역으로 골고루 분포되도록 설치하도록 한다.
생태통로의 기능을 하는 연결녹지의 경우 보행자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차폐할 수 있으며, 녹도의 폭 확장 및 체계적인 배치를 위하여 차량통행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기존의 도로변에 위치한 가로수와 연계하여 조성하는 경우에는 원래 식재되어 있던 수목은 최대한 보전하여 조성

[녹도 기능의 연결녹지조성 세부기준]
폭은 최소 10m 이상으로 하고, 녹지율은 70% 이상
녹지 연결 및 쾌적한 보행공간을 위한 연결녹지의 폭은 녹지의 확보, 사람의 통행, 자전거의 통행 등을 고려하여 폭을 결정
아파트 단지 등 방음, 차폐 등을 목적으로 한 완충녹지대와 연계하여 연결녹지의 폭 확보
공원, 주변 산림, 완충녹지대 등과 같이 면적인 녹지공간과의 연결을 통한 유기적으로 연결
사람의 통행이 가능한 연결녹지의 경우 포장재는 자연순환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투수성 포장재 또는 친환경소재 등을 이용, 통행이 잦은 지역에는 답압에 강한 식물소재 사용
보행 및 자전거 도로의 이용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경사 등의 지형적인 조건 고려
보행 및 자전거 통행을 위한 안전 시거 확보를 위하여 간판, 현수막 등 광고물에 대한 제한 필요
- 가로수와 같이 연결녹지대 안에 식재되어 있는 가지 등이 보행 및 자전거 통행을 위해 시야를 가지지 않도록
- 부득이한 경우 전정 등과 관련한 관리계획을 수립
- 염화칼슘, 모래보관함 등 보도내 적치되어 있는 시설이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교목, 아교목, 관목, 초본류 등을 이용한 다층적 식재를 통하여 녹지공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녹지대의 질을 향상.
( 수종은 주변 지역의 수종 등을 고려하여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