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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개최결과(서울시)

서울시 도시계획 관련 각종 위원회(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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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계획 도시재생위원회

❍ 서울시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심의 및 자문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지원과 취소여부
❍ 자치구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와 조정
❍ 시장이 추진하는 공모형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계획
❍ 그 밖에 도시재생 관련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재생정책과 (2133-8656)
주택도시계획 건축위원회

1.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건축법 제5조에 따른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3.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건축물로서 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4항 제7호에 따라 법적 상한 용적률을 확정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5. 건축법 제7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건축물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지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에 대한 사항 등

건축기획과 (2133-7108)
주택도시계획 건축정책위원회

1.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5.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7. 자치구 또는 관련 부서간 건축정책의 조정․권고에 관한 사항
8. 건축정책 등 주요시책사항에 대한 정책 수립 검토 및 제도화 등

※건축정책위원회 회의록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에 따라 해당 안건 심의 종료후 30일(단, 심사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지난 후 회의록 방문 열람이 가능합니다.

도시공간개선단 (2133-7604)
주택도시계획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 지구계획 승인 관련 검토 및 심의
   - 도시관리계획 관련 사항, 광역교통개선대책,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 에너지사용계획 등

○ 공공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 관련 통합 심의
   - 건축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 기타 검토 및 심의
   - 서울 공공주택 공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리모델링지원구역에 관한 사항 등
   - 그 밖에 서울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검토, 심의 및 자문이 필요한 사항

※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회의록은「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1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심의 종결 후 30일(단, 심사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합니다.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2133-7058)
주택도시계획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도로관리과(02-2133-8186)
주택도시계획 도시건축공동위원회

1.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2. 주택법 의제처리 사전자문 등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에 따라 해당 안건 심의 종료후 30일이 지난 후 법령상 회의록 방문 열람이 가능합니다.

도시관리과 (2133-8378)
주택도시계획 도시계획위원회

1. 법,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
3. 국토해양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4. 그 밖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심의 또는 자문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에 따라 해당 안건 심의 후 30일(단, 심사보류된 안건의 경우 최초 심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 가능합니다.

도시계획과 (2133-8312)
주택도시계획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재생정책과 (2133-8618)
주택도시계획 도시재정비위원회

1.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
3.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도시재정비위원회 회의록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해당 안건 심의 종료후 30일(단, 심사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지난 후 법령상 방문 열람이 가능합니다.(참고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 제2항」, 2012.7.30 개정)

주거사업과 (2133-7220)
주택도시계획 마곡산업단지정책심의위원회
  1. 마곡산업단지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2. 우선유치업종의 유치 등에 관한 사항
  3. 입주기준 및 입주자 심의에 관한 사항
  4. 입주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남권사업과(2133-1516)
주택도시계획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민간임대 주택사업계획의 종합검토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

※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 제7항에 의거 회의 종료 후 30일 경과후 신청하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임대주택과(2133-0756)
주택도시계획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결산 및  예산 심의

주택정책과(02-2133-7028)
주택도시계획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위원회

- 서울비엔날레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 서울비엔날레 예산 수립과 결산에 관한 사항
- 서울비엔날레 총감독 선정에 관한 사항
- 서울비엔날레 관련 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서울비엔날레와 관련한 사항

도시공간개선반 (2133-7616)
주택도시계획 서울도시건축전시관운영자문위원회

-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운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운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운영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시공간개선단 배선혜(739-2976)
주택도시계획 서울로7017운영위원회

- 서울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의 방향 정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
- 서울로에 설치된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로 주요 사업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서울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원녹지정책과(2133-4485)
주택도시계획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1.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심의
2.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는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제3항을 준용하여 비공개합니다.
 

도시활성화과 (2133-4646)
주택도시계획 주거정책심의위원회

1. 「주거기본법 시행령」제11조 제4항에 관한 사항
      ※ 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등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위탁관리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서울시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주택정책과 (2133-7015)
주택도시계획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에 관한 분쟁 조정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조정
  3.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조정
  4. 임차주택의 유지·수선의무에 관한 분쟁 조정
  5. 그 밖에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 조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8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른 비공개 위원회입니다.

주택정책과(2133-7046)
주택도시계획 지적위원회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적부심사청구 사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

※지방지적위원회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한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청구사유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령상 방문 열람이 가능합니다.

토지관리과 (2133-4694)
주택도시계획 지적재조사위원회

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2.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3. 지적소관청의 지적재조사사업 우선순위 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토지관리과 (2133-4693)
주택도시계획 토지수용위원회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 손실보상
3.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4.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특별행정심판기관으로 「행정심판법 제4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를 준용한 회의록 비공개 위원회입니다.

토지관리과 (2133-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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