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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 2017년.2.8. 시행 2018.2.9.)
> (법 제84조) 법에서는 준공인가 고시 다음 날 정비구역 해제된 것으로 보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 그리고 법 부칙(제14567호,2017.2.8)에 따라 시행일 ’18.2.9.에 이미 준공인가고시가 된 정비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보는데..
> 법을 보면 정비사업 중 완료지구는 정비계획이 해제 된 상태이면서 도시관리계획 사항이 구체적으로 없는 상황이다.
> 완료지구의 건축주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제84조(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은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한다)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제14567호, 2017.2.8.>
제29조(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준공인가의 고시(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이전고시를 말한다)가 있은 때에는 해당 정비구역은 이 법 시행일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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