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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적용대상 | 대상면적 | |
1 |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지구단위계획 | 도시지역 5,000㎡ 이상, 비도시지역 30,000 ㎡ 이상 |
2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폐지 및 복합화 | 면적 제한 없음 |
3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허용용도(규제) 완화 | 면적 제한 없음 |
공공기여비율 산정기준
1. 용도지역 간 변경 시
-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시
공공기여량산정 방법 | x 30% |
주1) 대상 사업지내 차량진입을 위한 도로, 공원·녹지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시설은 공공기여량에서 제외 주2) 용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17조의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율은 공공기여량에서 제외 |
공공기여량산정 방법 | x 50% |
주1) 대상 사업지내 차량진입을 위한 도로, 공원·녹지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시설은 공공기여량에서 제외 |
- 그 외 지구단위계획의 용도지역 변경 시 공공기여 기준
2.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폐지 복합화 : 토지면적의 15%
3.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 : 토지면적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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