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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실무

용인시 사전협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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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사전협상 운영지침).hwp
0.02MB
용인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20230613).hwp
0.15MB

적용대상


적용대상 대상면적
1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지구단위계획 도시지역 5,000이상,
비도시지역 30,000 이상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폐지 및 복합화 면적 제한 없음
3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허용용도(규제) 완화 면적 제한 없음

 

공공기여비율 산정기준

1. 용도지역 간 변경 시

-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시

공공기여량산정 방법 x 30%
1) 대상 사업지내 차량진입을 위한 도로, 공원·녹지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시설은 공공기여량에서 제외
2) 용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17조의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율은 공공기여량에서 제외

 

공공기여량산정 방법 x 50%
1) 대상 사업지내 차량진입을 위한 도로, 공원·녹지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시설은 공공기여량에서 제외

- 그 외 지구단위계획의 용도지역 변경 시 공공기여 기준

2.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폐지 복합화 : 토지면적의 15%

3.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 : 토지면적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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