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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실무

소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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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소음기준 안내

대한민국 소음기준 안내

대한민국의 소음 기준은 지역, 시간대,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생활소음, 교통소음, 층간소음, 공항 소음 등 주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생활소음 규제 기준

지역 구분 시간대 소음 기준 (dB(A))
주거지역, 녹지지역, 취락지구 등 주간 (07:00~18:00) 55
아침·저녁 (05:00~07:00, 18:00~22:00) 50
야간 (22:00~05:00) 45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주간 60
아침·저녁 55
야간 50

확성기, 공장, 옥내·옥외 소음 등 세부 항목별로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2. 교통소음 기준 (도로 및 철도)

지역 구분 시간대 도로 소음 기준 (dB(A)) 철도 소음 기준 (dB(A))
주거지역, 녹지지역 등 주간 (06:00~22:00) 68 70
야간 (22:00~06:00) 58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주간 73 75
야간 63 65

진동 기준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3.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2023년 기준)

구분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직접충격 소음 (1분 등가소음도) 39dB 34dB
직접충격 소음 (최고소음도) 57dB 52dB
공기전달 소음 (5분 등가소음도) 45dB 40dB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 노후 공동주택은 2025년까지 2dB 완화 기준 적용.

4. 공항 소음대책지역 기준

구역 가중등가소음도 Lden (dB(A))
제1종 79 이상
제2종 75 이상 79 미만
제3종 61 이상 75 미만 (세분화: 70~75, 66~70, 61~66)

5. 기타 참고사항

  • 소음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 소음 측정은 등가소음도(Leq), 최고소음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기준 초과 시 행정조치,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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