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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실무

(수도권정비법)자연보전권역내 주택사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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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내 도시개발사업으로 연립주택, 아파트 건립시 3만㎡ 미만 시 수동권정비우원회 심의 없이 사업 진행 가능.

자연보전권역내 개발사업 수도권규제 비교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상사업 󰋯주택법에의한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규제내용
(13, 14)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계획 포함한 택지조성사업 제한 원칙
󰋯10이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심의 통해 허용
󰋯10미만의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시가화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국토부와 협의 통해 허용
󰋯3미만 사업 가능
󰋯3~ 6심의 통해 허용
󰋯10이상 심의 통해 허용


󰋯10미만은 시가화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국토부와 협의 통해 허용

자연보전권역,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 도시지역등에서의 사업 기준임

자연보전권역 도시개발사업 수도권규제 사항

사업 규모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
도시지역등 도시지역등이
아닌 지역
주변의 시가화가 완료된 지역 시가화 미완료 지역
3미만 허용 허용 허용 허용
3이상
~ 6미만
허용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통해 허용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통해 허용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통해 허용
6이상
~ 10미만
허용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통해 허용 사업 불가 사업 불가
10이상 허용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통해 허용
100이상
(대규모개발사업)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함

 도시지역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개발진흥지구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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