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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내 도시개발사업으로 연립주택, 아파트 건립시 3만㎡ 미만 시 수동권정비우원회 심의 없이 사업 진행 가능.
□ 자연보전권역내 개발사업 수도권규제 비교
택지조성사업 | 도시개발사업 | |
대상사업 | 주택법에의한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등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규제내용 (영13조, 14조) |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계획 포함한 택지조성사업 제한 원칙 10만㎡이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심의 통해 허용 10만㎡ 미만의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시가화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국토부와 협의 통해 허용 |
3만㎡ 미만 사업 가능 3만㎡ ~ 6만㎡ 심의 통해 허용 10만㎡ 이상 심의 통해 허용 10만㎡ 미만은 시가화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국토부와 협의 통해 허용 |
※ 자연보전권역,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 도시지역등에서의 사업 기준임
□ 자연보전권역 도시개발사업 수도권규제 사항
사업 규모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 | ||
도시지역등 | 도시지역등이 아닌 지역 |
|||
주변의 시가화가 완료된 지역 | 시가화 미완료 지역 | |||
3만㎡ 미만 | 허용 | 허용 | 허용 | 허용 |
3만㎡ 이상 ~ 6만㎡ 미만 |
허용 |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통해 허용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통해 허용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통해 허용 |
6만㎡ 이상 ~ 10만㎡ 미만 |
허용 |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통해 허용 | 사업 불가 | 사업 불가 |
10만㎡ 이상 | 허용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통해 허용 | ||
100만㎡ 이상 (대규모개발사업)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함 |
※ 도시지역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개발진흥지구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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