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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가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불균형한 토지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이 2019년 7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은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도시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 조례에 따라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광주시는 건축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사선제한 폐지 이후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관련 용역을 추진하며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3월7일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을 고시한 바 있다.
○ 대상 지역은 상업지역과 시가지경관지구 10.56㎢로, 건축물의 기준 높이는 기반시설인 해당 대지의 전면 도로폭과 가로구역의 평균 깊이를 합한 값에 높이계수(1.5)를 곱해 산출한다. 공개공지, 기부채납 등에 따라 기준 높이를 완화 받을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정비구역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물 높이 계획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 해당 기준에 따르게 된다.
○ 오는 7월1일 이후 건축 인․허가 및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건축위원회․경관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유예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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