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시계획 실무

학교 증축 등 교육환경평가 재평가

728x90
반응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⑥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평가서작성자”라 한다)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ㆍ제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 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학교용지(학교설립예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2. 학교용지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

3. 학교용지와 인접하는 도로 등 기반시설, 건축물, 주거용지 또는 상업용지의 위치 또는 용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