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⑥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평가서작성자”라 한다)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ㆍ제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 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학교용지(학교설립예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2. 학교용지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
3. 학교용지와 인접하는 도로 등 기반시설, 건축물, 주거용지 또는 상업용지의 위치 또는 용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728x90
반응형
'도시계획 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 매뉴얼, 2021, 서울시 (0) | 2022.12.06 |
---|---|
광주광역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고시문, 보고서) (0) | 2022.12.01 |
도시계획시설사업 이행보증금 예치 (0) | 2022.11.16 |
(수도권정비법)자연보전권역내 주택사업 규제 (0) | 2022.10.12 |
2022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연차보고서 (1) | 2022.10.12 |
수도권정비위원회 개최결과 2020년~ (0) | 2022.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