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6382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
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원칙 제시
ㅇ「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취지와 방향을 도시·군기본계획의 총칙과 부문별 계획 수립 원칙에 반영 하였다.
*공간구조 개편 및 토지이용 방향 제시, 신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탄소흡수원 확충, 재해취약성 저감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대응방향
② 온실가스 현황 기초조사 및 도시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ㅇ도시·군기본계획 수립시 해당 지역의 특성·현황 등을 파악하는 기초조사 사항에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을 추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까지 5년 단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토록 하였다.
*향후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수립될 경우, 해당 계획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정합성도 고려
③ 공간구조, 교통체계, 공원녹지 등 부문별 계획에 탄소중립 계획요소 반영
ㅇ도시·군기본계획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구조, 교통체계, 주거환경, 공원·녹지 등 각 부문별 계획에 탄소중립 계획요소를 반영토록 하였다.
< 부문별 탄소중립 계획요소 주요내용 >
▸(공간구조) 온실가스 현황지도, 건물 에너지 수요 지도, 흡수원 분포 등 탄소중립 관련 도시현황 지도를 구축하여, 공간구조 개편에 적용 ▸(교통체계) 자전거, 전기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녹색물류체계 계획 등 ▸(주거환경)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물 확대, 식재 등 주택내 탄소흡수원 확충 ▸(에너지·폐기물) 화석연료 사용 감축방안,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자원순환유도 등 ▸(공원·녹지) 탄소흡수원 확충, 도심바람길 조성 등 열섬현상 완화 등 |
④ 지자체별 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 방안 수립
ㅇ도시·군기본계획상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도록
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 방안을 수립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제시하고, 감축수단별 예상 감축량을 합산하여 감축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바로가기
□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
①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 촉진
ㅇ기초조사 시 도시개발구역과 인접한 지역의 수소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현황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이송‧활용시설 설치여부를 검토하도록 검토대상을 확대하였다.
② 녹색건축물 및 녹색교통 도입 확대
ㅇ건축물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로에너지 특화 단지 및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발계획 수립시 검토대상에 포함하도록 녹색건축 및 녹색교통 계획기준을 개선하였다.
③ 에너지이용, 탄소저감 등 도시차원의 통합 운영·관리 강화
ㅇ에너지이용, 탄소저감 등에 대한 통합 운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통합운영센터 설치 또는 기존 센터와의 연계 여부를 개발계획 단계에서 검토하도록 하였다.
>>>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