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목원과 공원의 차이점
구분 | 수목원 | 공원 |
조성근거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조성취지 |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
정 의 |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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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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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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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목원의 종류(관광진흥법 제4조)
1)국립수목원: 산림청장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2)공립수목원: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공단을 포함한다.)가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3)사립수목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4)학교수목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다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3. 수목원의 시설기준
구분 | 국,공립수목원 | 사립,학교수목원 |
증식및재배시설 | -관수시설이 설치된 300제곱미터이상의 묘포장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시설 |
-관수시설이 설치된 100제곱미터 이상의 묘포장 |
관리 시설 |
-국가식물정보망네트윅 구축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이 설치된 50제곱미터이상의 관리사 -종자저장고및 인큐베이터가 설치된 연구실 |
-국가식물정보망네트웩 구축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이 설치된 20제곱미터이상의 관리사 -종자저장고 및 인큐베이터가 설치된 연구실 |
전시 시설 |
-수목해설판이 설치된 각각 300제곱미터이상의 교목전시원, 관목전시원 및 초분식물전시원 -자연학습을 위한 생태관찰로 100제곱미터이상의 신시온실 |
수목해설판이 설치된 각각 300제곱미터이상의 교목전시원, 관목전시원 및 초분식물전시원-자연학습을 위한 생태관찰로 100제곱미터이상의 신시온실 |
편익 시설 |
-주차장,휴게실,화장실 등 산림청장이 수목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주차장,휴게실,화장실 등 산림청장이 수목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수목원의 조성면적은 수목원이 자연상태하에서 수목유전자원의 증식,보존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수목원의 경우에는 50헥타르(약 150,000평)이상,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10헥타르(약 30,000평)이상, 사립,학교수목원의 경우에는 3헥타르(약10,000평) 이상이어야 한다.
4. 승인권자 : 시,도지사(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1조)
5. 조성계획 : 승인신청서류(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조) >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신청서
6. 수목원 조성절차
개별방침 설정 > 기본구상(안)작성및 타당성검토(시도지사-산림청장) > 조성계획승인신청 > 조성계획승인(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법제7조3항 > 공사 > 등록 > 운영,관리
7. 수목원조성 지원제도(혜택)
1)수목원 조성계획의 승인에 따른 의제사항(법제8조)
①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의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개발행위의 허가
②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및 가설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③하천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④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동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⑤수도법에 의한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⑥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⑦전기사업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또는 허가
⑧농지법에 의하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⑨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⑩산림법에 의한 보안림 지정해제및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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