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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용어

노후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

노후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

CNS STUDIO

1. 노후기반시설 현황

      • 1970~1980년대 경제성장기에 집중 건설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대부분이 급속한 노후화 단계에 접어듦
      • 30년 이상 노후시설물 비중 : 10%(2016년) →26%(2026) → 62%(2036)

2. 노후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용 필요성

      • 기반시설의 급속한 노후화로 안전과 시설효율성 개선을 위한 개량 및 유지보수 필요성 증대
      •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노후시설에 대한 투자 강화와 스마트·친환경 기반시설 개발을 위한 장기투자계획 실행 중
      • 노후기반시설 개량 및 유지보수 수요에 비해 정부 재정이 매우 부족하므로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3.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저해 요인

1)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투자특성 문제

      • 기존 시설의 개량 및 운영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해 이용료가 증가할 경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될 수 있음
      • 기반시설 투자는 순수익 발생까지 장기간 소요되어 자금의 유동성 문제 및 장기 리스크로 투자 유인이 낮음 

2) 제도 운영 측면의 문제

      • 정부 및 관계기관의 소극적 태도로 사업방식과 투자대상의 다양성 부족
      • 부정확한 사업성 평가체계로 인한 사업실패 및 국가적손실 발생

4. 민간투자사업 관련 해외사례

1) 호주

      • 신규 기반시설 개발을 위해 공공부문 소유의 기존 시설을 민간에 매각하기도 함 (Sell to Build)
      • 재원조달경로가 다양해 개인의 기반시설 투자참여 기회 확대(채권 및 주식상장 등 일반투자자로부터 자금 공모 등)

2) 영국

      • 기존 시설의 개량 및 유지관리사업에서 번들링을 통해 민간의 투자유인 제고
        > 쉐필드 시 전체 고속도로 교체 및 개량·유지보수를 통합해 하나의 사업으로 기획

5.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1) 부정적 인식 개선 유도 및 투자유인 확대

      • 크라우드 펀딩, 공모, 유동화 등 다양한 재원조달 기법을 활용한 사업수익 공유 확대로 투명성 개선
      • 부분참여, 지분투자 등 정부 투자 참여를 통해 일반투자자 보호 및 투자유인 확대

2) 민간투자사업 유형 및 방식 다양화

      • ROT(Rehavilitat-Operate-Transfer), ROO(Rehabilitat-Own-Operate), RTL(Rehabilitat-Transfer-Lease) 등 가능
      • 기존시설-신규시설 또는 유사시설 연계 추진 (번들링)
      • 도시재생과의 연계 등 유연한 방식으로 사업 발굴

3) 법·제도 개선

      • 시설물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계 구축 및 사업성 평가기준의 개선
      • 전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계획 수립
      • 노후기반시설 관련 민간투자사업 범위 및 구체적 근거 규정 마련
      •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구축 및 관련제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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