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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실무

도시계획시설(도로) 경미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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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에서 "도로"의 경미한 사항 검토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에서 "도로"의 경미한 사항 검토

관련법규 : 국계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4항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4-5. 

> 도로의 경우 변경면적이 "5%미만" 이면서 "시종점 변경 및 중심점 변경없는 경우"가 경미한 사항에 해당 함.

--- 관련 질의회신 사항

질의요지

 - 변경(확장)되는 도시계획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나, 위 도로의 변경으로 기존에 접하던 도로의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도로의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답변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단위시설의 면적 5%미만(변경면적의 절대치 기준)의 변경인 경우 도로는 시점과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경미한 변경 대상입니다. 

 - 질의하신 기존도로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경미한 변경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시점과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여야 함), 

경미한 변경대상여부에 대하여는 현장여건,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권자인 지자체에서 최종 판단할 사항으로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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