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권양도제(Transfer Development Right)
1. 개요
1) 개념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시킨 개념
관련 법·제도에 의해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개발권을 고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배경
문화재보호나 환경보전 등에 활용되는 방식으로 1970년대 초에 미국의 뉴욕에서 고안되어 활용
재정의 부담 없이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독일, 영국, 프랑스 등에서 도입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후반에 용적이양제의 도입필요성이 제기. 그 후 1990년대 후반 민주화의 진전으로 과도
한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갈등이 분출되기 시작하였고,1998~1999년 개발제한구역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
설에 대해 잇달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것을 계기로 논의 본격화
2. 주요내용
1) 시행절차
- 개발권 송출지역(Sending Area) 선정
: 공공목적의 규제지역 (가급적 장기 규제지역)
- 개발권 산정 : 통상 용적률과 호수밀도로 산정
- 수용지역(Recieving Area) 선정
: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추가적 기반시설 확보가능지역 / 송출지역과 원거리인 Dual System인 경우 TDR Bank 등 설립 필요
- 개발권 적용 :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
- 관리 : 송출지역의 지속적 관리
2) 우리나라 적용의 한계
- 개발권에 대한 법률적 정의 및 등기제도 부재
: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토지소유권을 사용과 교환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체적 지배권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는 것은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
- 구릉지와 같이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개발권의 근본적 저평가
3. 유사제도
- 토지신탁제도
- Green Belt 및 재개발구역 내 이축권
- PDR(K-TDR : Purchased D. R) : 개발권 매입제, 용적률 거래제
- 결합개발제도, (Conjoint Renewal Program (CRP)
- Air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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