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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유발부담금
1. 개요
1) 개념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2) 근거법 : 도로교통정비촉진법
3) 도입배경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대중교통개선사업의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1990년 도입
2. 주요내용
1) 부과대상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의 시설물로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총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시설물
2) 산정기준
▫교통유발부담금 = 시설물연면적 X 단위부담금(1㎡당) X 교통유발계수
- 시설물연면적 : 층별 바닥면적의 합
-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 : 조례로 2배까지 조정 가능
(이용자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시설물 용도에 따라 다름)
3)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주한 외국기관 소유 시설물, 주거용 건물 등 총 20개 항목과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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