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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 지역
1. 개요
1) 개념
▫도시의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 확보 및 도시 미관과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제한하는 지역
▫동일한 가로구역별 내부에서도 높이제한을 다르게 적용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합리적 건축물 높이 관리 가능
2) 도입배경
▫‘14년 5월 28일 건축법 개정시 사선제한 삭제
▫기존의 도로사선에 의한 높이제한을 합리적으로 대체하고 일조권에 의한 높이 제한 보완
2. 주요내용
1) 최고높이 제한지역 지정 시 고려 사항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당해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당해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당해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등
2)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산정식
▫H = ( W + L/2 ) X A
- H : 건축물의 높이 / - W : 대지가 접한 전면 도로의 너비 /
- L : 가로구역 내 당해대지 기준 좌우 2필지씩 합개 5개 필지 내 평균 중심 길이
- A : 대지가 접한 전면 도로 너비별 높이계수 (1.5, 1.8, 2.0)
3) 적용 높이의 완화
▫대지의 형상 등으로 건축물의 높이 완화적용이 필요할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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