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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Issue

자연환경보전 vs 부동산 가격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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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에서부터 지금 정부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공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일부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도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무엇이길래 이렇게들 풀고 말고 할까요?


개발제한구역은 과도한 도시확장을 막으면서 도시의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생태계를 보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Green-Belt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RDZ(개발제한구역:Restrcted Development Zone)입니다.

도시계획은 공법적 사항이기에 정책적 상황에 맞춰 운용되는데 개발제한구역 또한 정책적 사항에 따라 규제에서 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목표아래 중.대규모 개발사업을 토지주택공사(LH) 주도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최근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공동주택 건립으로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 안정을 가져왔는지는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기간별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71~’99 : '71부터 수도권을 필두로 개발제한구역을지정, ’99까지 유지

'98~’99 :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99~’00 :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최초 해제(시화 및 창원산업단지 : 11.6㎢)

’00.1.2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법』제정(해제근거)

’01~’03 : 해제추진(1,256.2㎢)(특히 7개중소도시(1,103.1㎢)전면해제)

’04~’13 : 집단취락 우선해제, 지역현안사업,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등에 대한 해제 추진(255.7㎢)

' 향후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계획적 해제 조정 추진 예정


도시계획은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계속해서 진화하거나 퇴화하고. 인간들의 욕구에따라 변화하게 됩니다.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할 공간,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지속해야한다는 가치와 토지이용의 효율성 향상. 서민주거안정을 외치는 개발사업을 해야한다는 가치의 충돌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 개발제한구역 용어정리

>> 개발제한구역 관련 지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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